(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서울행정법원이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실거주 목적의 전입 신고 수리를 거부한 건 위법이라는 판단을 내놨다. 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A(85·남)씨가 "구룡마을 주민등록 전입신고 수리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개포1동 동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작년 7월 아들이 세대주인 구룡마을에 전입한다고 신고했다가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 수립, 지형도면을 고시한 지역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제한하고 있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개포1동 동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전입 신고지에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전입신고를 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는 신고자가 30일 이상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전입 신고를 한 것이 인정되면 행정청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고 본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만 85세의 고령인 원고가 오래도록 배우자와 둘이서 거주하다가 배우자가 사망하자 큰아들과 거주하기 위해 전입 신고지로 거처를 옮기게 되었다는 경위에 수긍이 간다"고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가문(종중) 땅이 공익사업에 따라 수용돼 팔아서 생긴 양도소득은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점을 나중에 알게 돼, 이미 납부한 법인세를 국세청으로부터 돌려받은 조세행정심판 사례가 최근 공개됐다. 국세청이 세금 환급 요청(경정청구)을 거절하자 해당 납세자가 불복, 조세심판원이 심판청구를 통해 납부한 법인세를 화급받도록 한 사례로, 수용된 종중(법인) 땅이 정관에서 정한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 사용된 점이 법인세 제외의 핵심 법리인 사례다. 조세심판원(원장 이상률)은 27일 “법인으로 보는 종중 정관상 분묘관리, 제사 등의 활동이 꾸준히 있었고 분묘 위치가 포함된 수용 예정 부지를 종중원들이 보존하려 노력해온 등에 비춰 심판청구 법인이 수용전 3년 이상 계속해 쟁점 임야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했다고 보는 게 맞다”며 이 같은 심판결정례(조심 2022부1923, 2022. 6. 14.)를 최근 공개했다. A법인은 가문 재산을 관리하는 종중단체로 지난 2021년2월19일 결성돼 각종 종중 제사와 족보 간행, 가문의 자선사업, 선대유물 및 유적 관리 등을 고유목적사업으로 영위해왔다. 그런데 종중 설립 두달도 채 안돼 종중 땅인 임야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약칭: 상가임대차법)이 2022년 1월 4일 법률 제18675호로 개정되었다. 개정의 주요 내용은, 코로나로 인해 정부로부터 집합 제한조치를 총 3개월 이상 받아 영업이 어려워져 폐업한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해 계약을 해지한 경우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해지 통고를 송달받은 후 3개월 이후 계약이 해지되는 효력이 발생한다(제11조의2). 개정의 이유는 코로나19의 여파로 국내 소비지출이 위축되고 상가임차인의 매출과 소득이 급감하는 등 영업유지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폐업하거나 폐업을 고려하는 상가임차인이 증가하고 있으나, 폐업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의 구속력으로 인해 기존 임대료 지급의무에서 벗어나기 힘들어 임차인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여, 임차인이 3개월 이상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 제한 또는 금지 조치를 받음으로써 발생한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사정 변경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명문의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이다(개정이유 참조). 해지 방법으로서 내용증명 임차인은 위와 같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 의사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토지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지자체 등이 1년 이상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대상이라고 판단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부동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는 결정례를 내놨다. 이 건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OOO 임야 55,165㎡(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처분청은 이 건 토지 중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13,935㎡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그 외 41,23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각 구분하여,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공용(공원용지)으로 무상 사용하고 있는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대상이라며,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1심에서 추징금 명령을 받은 사람이 재산을 빼돌린 정황을 국가가 인지했다면, 유죄 확정판결 전에도 그 피고인을 상대로 한 재산 소유권 이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판례를 내놨다. 21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대한민국이 A씨를 상대로 낸 사해행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청구를 각하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의 남편인 B씨는 2018년 5월 관세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은 뒤 그해 11월 A씨에게 본인 앞으로 돼 있던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겼다. 검찰이 자신을 재판에 넘기기 20여일 전의 일이었다. 법원은 2019년 1월 B씨의 형사재판 1심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하고 1억4천2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국가는 곧장 부동산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은 그해 2월 15일 추징보전을 명령했다. 남편 B씨의 유죄는 5월에 확정됐다. 국가는 추징보전을 청구할 당시 부동산 소유관계를 이미 확인한 상태였으나 2020년 2월 24일이 돼서야 "남편 B씨와 부인 A씨 사이의 증여 계약이 사해행위(詐害行爲)에 해당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사해행위는 채무자(B씨)가 재산을 줄여 채권자(국가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부득이한 사유로 타인 명의 계좌로 거래해온 개인사업자가 세무조사를 받고 세금을 추징당하게 생기자 “부과제척기간 5년이 지난 걸 왜 따지냐”며 불복, 국세청이 일부 세금을 깎아줬지만 대부분은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받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이 개인사업자는 2008년 사업을 시작해 경영하던 중 사업부진으로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신용불량자가 된 이후 친누나 명의 금융계좌로 사업용 거래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행정심판 결과 대부분 추징 세금 책임을 면하지 못했다. 조세심판원은 20일 "신용불량을 이유로 10년 동안 타인 명의 계좌로 들어온 수입금액을 지속 신고누락한 사업자가 국세청 세무조사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등을 추징당한 데 대해 불복했지만, 여러 사실관계를 따져본 결과 조세심판청구인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재조사 결정(조심 2021서4990, 2022.06.08)을 내렸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10년 동안 타인 명의로 거래해온 개인사업자 A씨에게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통해 매출신고를 누락했다고 봐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고 가산세(부정과소신고)까지 적용, 과세했다. 조세심판원 심리 결과 A씨는 임대료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한 세무사가 700만원을 받고 예금보험공사(사장 김태현, 예보)의 자회사 세무조정을 해줬는데, 일부 조정 오류로 그 자회사 세금 부담이 수십억원 증가, 세금 증가액을 물어내게 된 세무사가 소송 끝에 예보에 “손해배상을 면제해달라”고 ‘이유 있는’ 민원을 냈다. 이 세무사는 당초 “주된 오류는 고객사측에도 책임이 있어 손배소는 억울하다”는 입장이었지만, 법원의 최종 판결 뒤에는 “법적 판단이 났으니, 예보가 이제 자체 합리적 판단으로 자회사의 손해배상채권을 면제할 수 있게 됐다”며 금융위원회와 모회사 예보에 민원을 냈다. 신용주 세무사(세무법인 조이 대표)는 16일 본지 전화 인터뷰에서 “세무조정 오류는 자회사가 수임한 회계법인 잘못도 일부 책임이 인정되니, 예보는 자회사에게 손해배상액을 면제하라고 지시해야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신 세무사는 앞서 진행된 손해배상소송 과정에서 “예보 자회사인 고객법인 (주)KR&C사가 수임한 회계법인측 오류를 우리 사무실 직원이 처리하면서 부득불 세무조정 때 24억원 상당의 세금 증액사유가 발생했지만, 전체적으로 세무조정을 통해 세금을 감액한 성과는 500억원이 넘는다”고 판사에게 항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조세심판원은 공무원노동조합의 ‘희생자구제 규정’에서 지원금을 받은 해직공무원은 성실하게 조합 활동에 복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지원금이 노조의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이 있는 점 등에서 처분청이 이 건 지원금을 사례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해직된 청구인들이 원직복직시 이 지원금이 규정에 따라 환수 대상이 되므로 소득세 납세의무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웠던 점 등에 비춰 종소세 부과처분 중 가산세에 관한 부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정례를 내놨다. 이 건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들은 공무원노조의 조합원으로 활동하다 소속기관으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은 사람들로서, 퇴직 후 2015년 노조로부터 노조 희생자구제규정에 따라 공무원 재직 당시의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 지급받았으나, 이에 대한 귀속 종소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이 금액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2015년 귀속 종소세를 각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들은 이에 각 불복하여 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들은 이 돈이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국세청이 “주택을 주변 시세보다 비싸게 특수관계인들에게 팔았다”며 증여세를 부과하고 당초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에서는 해당 금액만큼 빼 환급해줬는데, 해당 납세자가 불복해 과세 처분이 취소된 행정심판 사례가 최근 소개됐다. 국세청은 이 납세자가 매매사례가격에 따른 시가가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 재개발구역내 오래된 단독주택을 손자 등에게 시가보다 비싸게 판 것으로 봤지만, 조세심판청구 단계에서 국세청의 과세가 잘못된 것으로 인정된 사례다. 조세심판원은 13일 “국세청이 보충적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청구인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주택의 시가를 개별주택가격으로 본 결과, 쟁점주택을 시가보다 고가로 양도, 이익의 증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며 이 같은 내용의 조세심판결정례(조심 2021소6792, 2022.05.25)를 소개했다. 조세심판을 청구한 납세자 A씨는 지난 2020년 10월16일 S시 소재 대지 238㎡와 315.36㎡의 다가구주택을 자녀와 사위, 손자 등 3인에게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으로 9억원 초과분에 대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다. 국세청은 이듬해인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제시한 신용카드 내역 및 영수증만으로 해당 거래가 청구인 사업의 판관비와 관련된 지출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고, 판관비 중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차량유지비에 한해 실제 사업과 관련된 지출된 필요경비인지 여부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 외 경비 등은 업무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아 필요경비로 인정돼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불가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놨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관세사무소를 운영하는 관세사이자 개인사업자로서, 처분청은 청구인의 2018년 귀속 소득에 대한 일반통합조사를 실시하여 관세사무소 운영과 관련돼 사용한 3개 사업용계좌(화주, 부가가치세, 수수료) 중 화주(수출입통관 관련) 통장의 2018년도 입·출금 내역을 확인한 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금액과의 차액을 매출 누락으로 판단했다. 처분청은 또 관세사무소의 2018년 판매비 및 관리비 항목 중 총계정별원장상 코드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경비 등을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증빙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합산액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하고, 청구인 사위의 경조사비로 지출한 접대비와 청구인 아들의 자격증 시험 준비를 위해 인근 독서실에 지출한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