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목록

"보험협회도 민원처리 담당" '보험업법' 개정안 발의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금융감독원이 맡았던 보험 민원처리와 분쟁조정 업무를 보험협회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보험은 상품구조나 판매단계가 복잡하여 소비자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2019년 중 보험 관련 민원은 전체 금융민원의 62%를 차지한다. 특히 보험 민원은 판매자와 소비자 간의 약관해석이나 이해정도의 차이, 모집인을 통한 텔레마케팅(아웃바운드)식 판매 등 다양한 상황으로 인해 발생하며, 고지·통지의무 위반이나 질문·건의 등 단순한 민원도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민원 종류에 상관없이 모든 민원이 금융감독원에 집중되고 있지만, 이를 담당하는 금융감독당국의 인력은 제한적임에 따라 민원 및 분쟁의 처리기간은 매년 늘어나고 있다. 금감원 발표자료에 따르면 2019년중 금융민원의 평균 처리기간은 24.8일으로 2018년에 비해 6.6일 증가했다.

 

개정안은 보험협회에 보험민원 처리 및 보험분쟁의 자율조정 업무와 기타 상담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보험협회에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에 대한 규정 및 절차를 마련토록 하였다. 현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금융투자협회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협회에도 회원의 영업행위와 관련된 분쟁의 자율조정 및 이용자 민원의 상담·처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김한정 의원은 “개정안은 금융민원중 다수를 차지하는 보험관련 민원 및 분쟁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보험협회가 처리가능한 민원의 범위 및 민원처리 절차에 대해 관계당국이 충분히 검토하여 금융소비자의 불만과 불편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