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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상속부동산 ‘사후 감정’…같은 법리인데 국패·일부국패 갈린 이유2026.09.04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부모에게 땅을 상속받았다고 가정해보자. 상속세를 계산하려면 먼저 상속 당시 그 땅의 가치가 얼마였는지를 따져봐야 한다. 아파트처럼 거래가 활발하다면 주변 거래가격을 참고할 수 있지만, 거래가 드문 토지는 정확한 시장가격을 확인하기 쉽지 않다. 그렇다면 과세당국이 상속이 이뤄진 뒤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해 과거 상속 당시의 가격을 다시 산정하고, 이를 근거로 세금을 매길 수 있을까. 대법원이 과세당국의 이른바 ‘사후 감정’을 둘러싼 유사 사건 두 건을 같은 날 판단했다. 국세청 분류상 한 사건은 ‘국패’, 다른 사건은 ‘일부국패’로 결과가 엇갈렸다. 국패로 분류된 대법원 2024두55402 사건(A사건)과 일부국패로 분류된 2024두61292 사건(B사건)이다. 두 판결의 결론을 가른 핵심은 ‘사후 감정’ 자체가 아니었다. 뒤늦게 감정했다는 이유만으로 과세가 잘못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감정가액이 실제 상속 당시 부동산의 객관적인 가치를 제대로 반영했는지가 관건이었다. ◇ 상속 끝난 뒤 가격 매긴다고?…‘사후 감정’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받은 재산을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부모가 사망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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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헌재 “부동산 온라인 광고 '단일가격 표시', 영업 자유 침해 아냐”2026.09.03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헌법재판소가 '개업공인중개사가 인터넷에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할 때, 중개가 완성되기 전 거래예정금액을 단일가격으로 표시하도록 한 국토교통부 고시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에 대한 첫 판단이다. 헌재는 8월 27일 A 씨가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제5조 제3호 등은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2022헌마1689)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쟁점이 된 고시는 공인중개사가 인터넷을 이용해 부동산 등을 광고할 때 '협상 가격'이 아닌 거래가 예정된 단일 가격을 표시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씨는 2021년 11월 부동산 인터넷 경매 영업 방법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다. 이후 사업화를 추진하다 다음 해 11월 국토부로부터 '법령에 위배되는 방식'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받게 되자 그해 12월 이번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협상가가 아닌 거래가 이뤄질 최종적인 단일 가격만 표시해 광고해야 한다는 국토부 고시로 인해 영업의 자유가 침해됐다는 것이 이씨의 주장이다. 경쟁입찰 방식으로 부동산을 거래할 수 없어 시장경제 원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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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행법 “근무중 열사병 사망...2인 1조 택배기사도 산재 대상”2026.09.01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행정법원이 '택배 영업점과 맺은 운송계약서에 이름이 없더라도 계약 전부터 2인 1조 근무가 예정돼 있었고, 영업점이 이를 알면서 같은 교육을 한 데다 실제 배송 업무까지 수행했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상 노무제공자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호성호 부장판사)는 택배 배송 중 쓰러져 숨진 A 씨의 부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소송(2025구합55839)에서 7월 10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사실관계를 보면 택배회사 영업점이 낸 채용공고에는 차량 한 대로 부부·지인·친구가 2인 1조로 일할 수 있다고 적혀 있었다. A 씨와 지인 B 씨는 공고를 보고 함께 일하기로 한 뒤 수익 배분과 유류비·보험료 등 비용 부담, 업무 분담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B 씨는 영업점과 화물운송계약을 맺기 전 영업점에 지인과 동반 근무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영업점은 두 사람에게 같은 택배기사 사전교육을 했다. A 씨는 B 씨와 2인 1조로 택배 물품을 배송했는데, A 씨는 배송지에서 화물을 내리는 등의 업무를 맡았다. A 씨는 배송 도중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쓰러졌고 병원으로 옮겨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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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검찰 지휘로 소각된 ‘가품 패딩’…관세 환급 가능할까2026.08.31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정상적으로 수입신고를 마치고 매장에서 판매되던 유명 상표 패딩이 뒤늦게 가품으로 드러났다. 수입업체는 판매된 물품을 환불·교환했고, 쟁점 패딩은 세관에 압수돼 검찰 지휘로 소각됐다. 업체와 관련자들의 상표법 위반 혐의는 불기소로 끝났다. 하지만 업체가 수입 당시 낸 관세를 돌려달라고 요구하면서 과세 분쟁이 불거졌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한 의류 수입업체는 2023년 9월 14일 해외에서 남성용 패딩 119점과 여성용 패딩 110점을 들여왔다. 같은 달 18일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패딩은 업체의 여주 물류센터를 거쳐 6개 점포에 공급됐다. 이 가운데 30점이 10월 22일부터 12월 15일까지 판매됐다. 가품 사실은 매장에 진열된 여성용 패딩 모자의 똑딱이 단추에서 불량이 발견되면서 드러났다. 업체가 사설 명품 감정업체에 진품 여부를 의뢰한 결과 가품 판정이 나왔다. 업체는 2023년 12월 29일 회수 조치를 발표한 뒤 판매된 30점 중 28점은 환불하고, 2점은 진품으로 교환해 줬다. 서울세관도 2024년 1월 조사에 착수했다. 남녀 패딩 각 1점의 감정을 상표권자에게 의뢰해 모두 위조품이라는 회신을 받은 뒤, 같은 해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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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새 임차인에 월세 3배 올려 계약 무산…권리금 회수 방해”2026.08.31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대법원이 '상가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기존 월세의 3배가 넘는 차임을 요구해 22억원의 권리금 계약이 무산됐다면, 임대인의 요구가 기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차임이 ‘현저히 고액’인지 판단할 때는 주변 상가의 임대료뿐 아니라 기존 차임과의 격차, 상가의 적정 차임, 거래 관행과 경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7월 16일 임대인 A 씨가 임차인 B 씨를 상대로 낸 건물 인도 소송(2026다201337)과 B 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반소(2026다201338)에서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B 씨가 A 씨에게 상가를 인도해야 한다는 원심 판단은 그대로 확정됐다. 사실관계를 보면 임차인 B 씨는 2001년부터 임대인 A 씨 등이 소유한 상가에서 약국을 운영했다. 2018년 보증금 1억원, 월차임 600만원에 재계약한 뒤 계약을 묵시적으로 갱신해 왔다. A 씨는 2023년 4월 B 씨에게 월차임을 2,400만원으로 올려달라고 요구했지만 합의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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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서울고법 “주총 권한 밖 결의라도, 무조건 각하 안 돼”2026.08.27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고등법원이 '주주총회 권한에 속하지 않는 사항을 결의했더라도 무효확인이나 취소소송을 일률적으로 각하해서는 안된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고법 민사18-2부(재판장 박선준, 진현민, 왕정옥 고법판사)는 주주 A 씨가 주식회사 포스트개발을 상대로 낸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 등 소송(2025나210801)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사실관계를 보면 포스트개발은 2024년 12월 30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신규 시행사업 투자지출의 건’을 의결했다. 원고 A 씨는 해당 결의가 상법 및 정관에서 주주총회 권한으로 정하지 않은 사안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2010다58223)을 근거로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 대법원은 골프장 주주회원의 이용 혜택을 변경한 주주총회 결의와 관련해, 해당 결의는 회사와 개별 주주회원 간 계약을 조정하기 위한 것일 뿐, 단체법적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은 아니어서 주주총회 결의 무효·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결의가 취소소송이나 무효확인의 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보고, 본안 판단 뒤 무효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주주총회 권한에 속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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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지분 100%→1.99% 줄었는데…‘관세 폭탄’ 떠안은 대표이사2026.08.26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한 육류 수입업체의 대표이자 지분 100%를 보유했던 주주가 회생계획 인가 뒤 지분율이 1.99%로 줄었다. 그런데 세관은 그에게 회사가 내지 못한 관세를 대신 내라고 통지했다. 회사 공장도 압류돼 경매가 진행 중이었지만, 세관의 다음 징수 대상은 주주의 개인계좌였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한 육류 수입업체는 2020년 2월 7일부터 11월 27일까지 해외 정육업체로부터 닭발을 들여오며 총 42건의 수입신고를 했다. 당시 청구인은 회사 대표이사이자 지분 100%를 보유한 주주였다. 회사는 같은 달에 납부기한이 돌아오는 관세를 월말까지 한꺼번에 낼 수 있는 월별납부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정해진 기한까지 관세를 내지 못했고, 세관은 2021년 1월 회사가 소유한 대구 소재 공장 토지와 건물을 압류했다. 같은 해 9월 법원이 회사의 회생계획을 인가하면서 청구인의 지분율은 100%에서 1.99%로 줄었다. 앞서 공장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둔 채권자 중 한 명이 2025년 3월 임의경매를 신청하자 세관도 법원에 체납 관세를 배당해 달라고 청구했다. 하지만 세관은 공장을 팔더라도 체납액을 모두 거두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2025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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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13년간 금속분진 마셔 폐암 사망…행법 "업무상 재해"2026.08.26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행정법원이 '환기가 되지 않는 밀폐공간에서 13년 넘게 금속분진과 절삭유 미스트에 노출된 금속가공 근로자가 폐암으로 숨진 것은 업무상 재해'라고 인정했다. 근로자가 20년간 담배를 피웠더라도 직업성 유해물질 노출과 폐암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진현섭 부장판사)는 6월 18일 망인 A 씨의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2025구합55327)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사실관계를 보면 A씨는 금속가공 업체에서 절단·연마하는 업무에 종사하다 지난 2021년 9월 '원발성 폐암(선암)'을 진단받고 치료받던 중 사망했다. A씨 유족은 폐암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유족 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8월 부지급 결정했다. 공단은 A씨의 금속 분진 노출 수준이 낮고 폐암 발암 물질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근거로 질병과 업무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공단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금속 가공 과정에서 분진이 발암성 형태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고, 이같은 초미세 발암 물질은 폐포까지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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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행법 "영업비밀 누설했어도 절차 어긴 해고는 부당"2026.08.25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행정법원이 '회사가 징계위원회 정족수를 채우지 않은 채 직원들을 해고했다면 징계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해고는 무효'라는 판단을 내놨다. 불참한 위원이 나중에 회의 녹음파일을 듣고 의결에 참여했더라도 절차상 하자가 없어지지는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 부장판사)는 6월 18일 A 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2025구합54175)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사실관계를 보면 엔지니어링 서비스업체인 A사는 회사의 기술과 자산을 이용해 동종업계 사업을 추진하고 영업비밀을 누설하는 등 취업규칙을 위반한 연구개발팀 직원 3명을 징계 해고했다. 해고된 직원들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고, 중노위는 이들의 비위 행위는 인정하면서도 징계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고 신청을 인용했다. 징계절차에 징계위원 4명이 참석한 것으로 기재됐지만 실제로는 3명만 참석한 점, 징계위원들이 별도로 모여 녹음파일을 듣고 징계 여부 등을 결정한 점, 회사 징계 규정과 달리 무기명 비밀투표를 하지 않은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A사는 "징계 규정은 정식 사규로 등록되지 않아 취업규칙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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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아파트 명의 배우자에 넘겼다고 증여?…법원 “명의신탁 인정”2026.08.24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배우자 명의로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했더라도 실제 증여가 아니라 부부간 명의신탁으로 볼 수 있다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부부 사이 부동산 명의신탁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있고, 설령 부동산실명법상 허용되지 않는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곧바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은 최근 납세자 A씨가 B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과세당국이 A씨에게 부과한 가산세 포함 증여세 5620만4400원을 취소하라고 판단했다. 판결은 지난 5월 26일 선고됐다. 쟁점은 배우자가 A씨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아파트를 실제 증여한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부부 사이의 명의신탁으로 볼 것인지였다. 앞서 A씨는 2021년 배우자 C씨로부터 아파트 명의를 이전받았고, 등기 원인은 ‘증여’로 기재됐다. 과세당국은 해당 아파트 시가를 8억5000만원으로 평가한 뒤 A씨가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24년 가산세를 포함한 증여세 5620만4400원을 결정·고지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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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취득세 감면업종‧감면제외업종 겸업…토지취득시기로 매출 비중 판단2026.08.2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토지 취득세 감면업종과 감면제외업종을 동시에 영위할 경우 취득세 감면 업종 매출비중 만큼 감면받을 수 있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감면‧비감면 업종별 매출간 비중을 비교하는 시점은 ‘토지 취득 시점’이다. 조세심판원은 중소기업 토지 취득세 감면 대상인 국제물류주선업을 영위하는 업체 A가 인천 연수구청의 취득세 감면 경정청구 불가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해 “A측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조심 2025지1519, 2026. 7. 3.). 심판원은 “청구법인은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부동산을 감면대상 업종(국제물류주선업)과 감면대상 제외업종(도·소매업)에 겸용으로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이 건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에서 2024사업년도 매출액 중 감면대상 업종(국제물류주선업) 매출액 비율(96.32%)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이 쟁점이 된 건 매출 비교 기준시점이었다. 중소기업이 취득세 감면 업종을 위해 취득한 토지에 대해선 토지 취득세 감면을 받는다. 만일 그 토지를 취득세 감면 대상이 아닌 다른 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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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택시기사 근무 단축은 최저임금 피하려는 탈법 가능성”2026.08.22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대법원이 '택시회사가 기사의 소정근로시간을 하루 4시간에서 3시간30분으로 줄인 임금협정은 최저임금법 적용을 피하기 위한 탈법행위로 볼 소지가 크다'는 판단을 내놨다. 실제 근로시간 변화가 없는데다, 하루 3시간30분은 사납금 마련하기에도 부족한 시간이라는 이유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택시기사 A 씨 등 3명(소송대리인 노성진 변호사)이 울산의 한 택시회사를 상대로 낸 체불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 중 A 씨와 C 씨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7월 9일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5다213225). 사실관계를 보면 A 씨 등이 근무한 택시 회사는 2008년 노동조합 협정을 통해 임금체계를 바꾸고, 소정근로시간을 종전 월 160시간에서 하루 4시간, 월 96시간으로 줄였다. 이후 소정근로시간은 2012년 하루 4시간, 월 92시간에서 2014년 하루 3시간30분, 월 80.5시간으로 단축됐다. 2016년 하루 4시간으로 늘었다가 2017년과 2019년 다시 하루 3시간30분으로 줄었다. A 씨 등은 실제 근로시간이나 근무 형태가 달라지지 않았는데도 회사가 소정근로시간만 줄여 시간당 고정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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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치과의사 배우자 돈으로 건물 매입한 게 공동재산관리?…심판원 “증여 맞다”2026.08.2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치과의사 배우자 돈을 끌어다가 자기가 운영하는 부동산 법인을 통해 서울 고가 상가건물 및 수원시 상가건물을 사들인 행위에 대해 ‘증여’가 맞다는 행정결정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최근 청구인 A씨가 제기한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에 관한 심판청구에 대해서 “쟁점금액은 배우자 명의 계좌에서 청구인 계좌로 이체된 후 청구인을 채권자로 하여 쟁점법인에 가수금으로 계상되었는바, 해당 대여금 채권을 보유한 주체는 청구인이므로 경제적 이익이 청구인에게 이전되었다고 볼 수 있다”며 청구 기각 결정했다. 심판원은 “청구인 A씨 회사의 가수금 계정 원장에 청구인이 채권자(거래처)로 기재되어 있고 실제 청구인 명의 계좌를 통하여 쟁점금액이 불입된 이상,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대한 채권자 지위에서 원리금을 회수할 권리를 보유하여 해당 자금을 자신의 재산으로 귀속시켜 독립적으로 운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청구인 A의 배우자는 치과의사로서 독자적 소득활동을 통하여 형성한 자금은 배우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는바, 이를 청구인에게 이체하여 청구인의 채권으로 귀속시킨 행위는 부부 공동재산의 관리·처분이 아니라 청구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이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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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상속 뒤 매매된 재산, 매매가액으로 상속세 더 물릴 수 있나2026.08.21
(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 가.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2019. 10. 13.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고, 원고(갑)를 포함한 상속인들은 상속재산 중 김포시 소재 토지를 보충적 평가방법인 개별공시지가에 의해 평가하여 2020. 4. 30. 상속세 4억원 상당을 신고·납부하였다. 이후 김포시 소재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2021. 2. 8.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관할 세무서장은 인천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사건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여, 2022. 8. 8. 원고에게 가산세가 포함된 상속세를 추가 결정·고지하였다. 나. 원칙은 ‘시가주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은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여 시가주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같은 조 제2항은 시가를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정의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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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7월 선적인데 9월 수확?…페루산 녹두 '0% 관세' 갈린 이유2026.08.20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2021년 7월 11일, 페루에서 출발한 건조녹두가 한국행 배에 실렸다. 그런데 이 녹두를 재배했다는 일부 농민의 경작진술서에는 수확 시기가 같은 해 9월로 적혀 있었다. 서류대로라면 아직 밭에 남아 있어야 할 녹두가 두 달 먼저 배에 오른 것이다. 단순한 날짜 착오로 넘길 문제는 아니었다. 이 녹두가 페루에서 전부 재배·수확된 것으로 인정되면 한·페루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관세율 0%가 적용된다. 반면 원산지를 입증하지 못하면 607.5%의 고율 관세를 물어야 한다. 파종과 수확 시기의 차이가 사실상 ‘무관세냐, 고율 관세냐’를 가르는 구조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한 수입업체는 2021년 9월 6일 페루 소재 수출업체로부터 건조녹두를 들여오며 한·페루 FTA 협정관세율 0%로 신고했다. 거래는 ‘현지 농민→수집상→중간상→수출업체→국내 수입업체’의 단계를 거쳤다. 최종적으로 제출된 자료에는 쟁점 물량을 생산한 농민이 4명으로 기재됐다. 하지만 통관 약 1년 뒤 인천세관이 원산지 서면조사에 착수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세관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생산 농민과 경작 과정, 수집·판매로 이어지는 거래 흐름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