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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판례] 과세관청과 납세자 의뢰 감정평가액 평균액의 시가 인정 여부2025.04.28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쟁점사항】 과세관청 의뢰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평균액과 납세자(원고) 의뢰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평균액이 모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상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당사자 주장】 ▪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감정가액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이하 '이 사건 단서조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감정평가의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모두가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시행령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내에 존재해야 이 사건 단서조항이 충족된다고 보아야 하며, 이 사건의 경우 가격산정기준일이 위 기간 내에 없으므로 이 사건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감정가액이 가격산정기준일이 평가기준일과 동일하고, 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까지 특별한 가격변동 사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단서조항 요건을 충족하며, 따라서 원고의 주장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결론 및 근거】 ▪ 근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단서조항)는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 일정 기한까지 감정이 있는 경우,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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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판례] 옥수수 전분의 부분 호화 제품 품목분류상 변성전분 해당 여부2025.04.25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쟁점사항】 옥수수 전분을 물로 가습한 후 열처리하여 전분 입자의 일부만 호화한 쟁점물품이 변성전분에 해당하여 HSK 제3505.10-4090호로 분류되는지 여부 【당사자 주장】 ▪ 청구인의 주장청구인은 쟁점물품이 일부 열처리를 통해 전분 입자가 부분적으로 호화된 프리젤라티나이지드(pregelatinized) 전분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변성 전분에 해당하므로, HS 제3505호(변성전분)에 분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관세율표 및 HS 해설서에서도 변성의 정도가 일부인지 전부인지 구분하지 않고, 일부 변성된 전분도 '변성전분'의 개념에 포함한다고 규정하므로 쟁점물품은 변성전분으로서 HSK 3505.10-4090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 처분청의 주장처분청은 쟁점물품이 옥수수 전분을 일부 열처리한 것으로서 전분 전체가 호화되지 않았으며, 식품용이 아닌 의약품 제조를 위한 첨가제에 불과하므로 변성전분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또한 관세율표 제1108호에서 옥수수 전분을 별도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쟁점물품은 변성전분이 아니라 단순 전분인 HSK 1108.12-9000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결론 및 근거】 ▪ 근거관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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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판례]] 대중골프장이 이용권 발행으로 요금할인...개소세 대상 여부2025.04.24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쟁점사항】 대중골프장으로 전환·등록된 골프장이 이용권을 발행하여 요금할인을 제공한 경우, 실질적으로 회원제 골프장과 유사하게 운영된 것으로 보아 개별소비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당사자 주장】 ▪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쟁점골프장을 적법하게 대중골프장으로 변경등록하였고, 이용권 판매는 단순한 마케팅 수단으로서 시설 우선이용권이나 유리한 조건을 제공한 바 없으므로 실질적으로 회원제 골프장으로 볼 수 없고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 ▪ 처분청의 주장 처분청은 쟁점골프장이 대중제로 변경 등록 이후에도 이용권 형태로 사실상 회원을 모집하여 이용료 할인 등 실질적인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여 실질적으로 회원제 골프장과 동일하게 운영되었으므로,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이라는 입장. 【결론 및 근거】 ▪ 근거 체육시설법 제2조 제4호에 의하면 회원은 시설을 "우선적으로 또는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는 자"를 의미하는데, 쟁점이용권의 내용상 우선 예약권을 보장하지 않고 이용요금 할인 혜택만 제공하였으며, 할인혜택은 미리 지불한 선납금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어 절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볼 수 없음. 또한 청구인이 발행한 쟁점이용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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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판례] 1인회사 대표이사 급여 손금불산입 처분의 적법성2025.04.24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쟁점사항】 1인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지급된 급여가 사전에 명시된 급여지급 기준이 없고, 과다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실질적인 이익처분 상여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당사자 주장】 ▪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대표이사 혼자 모든 업무를 수행하는 1인 회사로, 매출액의 일정 비율(약 50%)을 급여로 책정한 명시적이지는 않으나 묵시적인 급여지급 기준이 존재한다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손금불산입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며, 처분청이 비교대상으로 삼은 업체들과는 회사의 운영방식, 규모 등이 근본적으로 달라 급여비율을 단순 비교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 처분청의 주장 처분청은 명확한 급여지급 기준 없이 매출액의 56~69%를 대표이사의 급여로 지급하여 과다 지급되었고, 급여의 일부가 불법 리베이트에 사용된 점 등 실질적인 급여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익처분 상여금으로 손금불산입한 것은 정당한 처분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유사한 규모와 매출을 가진 업체들과의 비교를 통해 급여의 과다성을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반박하였다. 【결론 및 근거】 ▪ 근거 대표이사가 모든 업무를 단독 수행하는 1인 회사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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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심판원, ‘재산세 감면’ 기준 시점은 신청일…등록 늦은 건 관청 책임2025.04.2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재산세 감면을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등록일이 아니라 신청일이라는 행정심판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A가 경기도에 제기한 재산세 감면 취소 및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심판청구에 대해 감면을 되돌려주라고 결정했다(조심 2024방0721, 2025. 02. 13.). 심판원은 “청구인의 주장대로 동일한 날에 임대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더라도 행정관청의 민원처리 소요기간에 따라 감면 여부가 달리 결정된다면,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조세법률관계의 안정성을 침해할 수 있다”라며 “처분청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 등록이 완료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청구인에게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라고 밝혔다. A는 2022년 5월 27일 경기도 용인시 임대주택 18채에 대해 장기 민간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고, 재산세 50%를 감면받았다. 관계법령에서는 요건에 맞는 임대주택에 대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재산세 50%를 감면해줬다. 그런데 경기도는 2024년 1월 15일 갑자기 재산세 감면이 잘못 나갔다며, 감면해줬던 세금을 돌려달라고 통보했다. 경기도는 재산세 과세 기준일이 매년 6월 1인인데, A가 2022년 5월 27일 임대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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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심판원, 불법건축물에는 재산적 가치 없다…상속세 과세 잘못2025.04.2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재산적 가치가 없는 건물에 대해 상속세 과세한 것은 잘못이란 취지의 행정심판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상속인 A씨가 경기광주세무서에서 부과한 상속세는 잘못이라는 취지의 심판청구에 대해 청구 인용 결정을 내렸다(조심 2024중5756, 2025. 2. 19.). 쟁점은 불법건축물로 법적으로는 가치가 없지만, 실제로 사용가능한 건물에 대해 세금을 물릴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A씨의 모친 갑은 2015년경 자신이 보유한 경기도 하남시 토지에 주택건축물을 하나 올렸고, 그 해 사용승인도 받았다. 그런데 하남시청은 2017년 1월 17일 해당 주택의 건축허가를 취소했고, 원상복구할 것을 명령했다. 갑은 하남시청의 명령을 무시했고, 법적으로 사용‧수익은 불가능하지만, 상태상 온전히 사용가능한 주택을 그대로 보유했다. 건축물을 철거하지 않아 건축물 대장이 말소되지는 않았지만, 불법건축물이 되어 건축물 대장을 발급받을 수 없었다. 법적으로 해당 건물은 없어야 하는 건물이 된 것이다. 갑은 그 상태에서 2021년 2월 25일 사망했고, A씨를 포함한 갑의 상속인들은 갑이 보유한 하남시 땅과 그 위에 있던 불법건축물을 물려받았고, 2021년 8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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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임대차 종료일까지 전입 지연 인정…행법, 양도세 부과 취소 판결2025.04.21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서울행정법원이 임차인 거주로 전입이 지연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며, 세무서의 양도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다. 서울행정법원이 원고 A씨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2024구단60339)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것인데, 재판부는 "원고가 신규 주택에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어 임대차 종료 후 전입이 가능했던 점을 고려할 때, 신규 주택 전입요건은 연장된 임대차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사건에 따르면 A씨는 1999년 취득한 기존 주택을 2020년 12월에 매도하고, 2020년 9월 신규 주택을 매수했다. 그러나 신규 주택에는 기존 임차인이 거주 중이었고, 임대차기간은 2021년 10월까지였다. A씨는 기존 임차인과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종료일만 연장했으며, 임차인은 2022년 6월 7일에야 주택을 명도했다. A씨는 같은 날 이사와 전입신고를 마쳤다. 하지만 세무서는 신규 주택 취득일(2020년 11월)로부터 1년 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약 3억원의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를 부과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임차인의 점유 종료 후 이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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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상환 능력 없이 카드론 대출…대법 "전산 자동처리면 사기 아냐"2025.04.21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더라도 비대면 전산 자동심사 방식의 카드론 대출을 받은 경우라면 '사람'을 속인 것은 아니므로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박모(64)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박씨는 대출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면서 휴대전화에 설치된 카드회사 앱을 이용해 대출 상품으로 2차례에 걸쳐 3천450만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로 2023년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날 동시에 카드 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정보가 서로 공유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여러 카드사에서 1억3천여만원을 대출받을 생각이었는데, 실제로는 기존 채무만 3억원에 육박하고 매달 갚아야 하는 대출 원리금도 월수입을 초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과 2심은 박씨에게 사기 범행이 인정된다고 보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형법상 사기죄 성립요건인 기망행위는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고 따라서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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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과잉 가압류에 대한 구제방법2025.04.21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아파트와 같은 집합건물의 각 호실을 전부 가압류의 대상으로 삼으면서 과잉 가압류를 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가령 시공사가 건축주를 상대로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가압류를 하는데, 그 대상이 아파트 한 동 전체인 것이다. 사실 요새 아파트 한 채 가격 생각하면 몇 군데 분양만 되어도 공사대금을 변제하기에 충분하지만, 이러한 가압류 신청을 받아주는 법원이 있어 문제되기도 한다. 하긴 그럴 만도 한 것이, 가압류는 소송 전에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키기 위해서 ‘몰래’ 진행되는 절차다. 채무자에게 특별한 통지가 가지 않으며(가압류의 밀행성), 그 때문에 채무자가 과잉 가압류다, 라는 변명의 여지도 없이 일단 가압류가 된 이후에 알게 된다. 물론 법원도 가압류의 그러한 특성을 감안하여 가압류의 요건을 엄격히 심사하지만, 채권자쪽 의견만 듣다보니 일단 가압류를 받아주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당장 채무자의 부동산에 가압류가 되고 나면 다른 사람에게 처분할 수 없으므로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가압류에 대한 구제절차는 크게는 가압류 자체의 당부를 재심사하는 이의절차와, 현재 가압류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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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심판원, 임직원들이 다니던 사업부 인수해 분사창업…창업감면 대상2025.04.1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직원들이 다니던 회사 사업부를 사들여 독립한 분사창업도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행정결정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동화성세무서가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신청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선박 기전업체 A가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해 감면해주는 것이 맞다고 결정내렸다(조심 2024중3578, 2025. 2. 27.). 핵심쟁점은 회사임직원들이 다니던 회사 사업부를 인사해 분사창업한 업체가 원 회사의 차명 저수지냐, 아니면 정말로 임직원들의 독립해 만든 회사냐였다. A사는 원래 선박 제조 및 판매업체 ‘갑’의 기전 사업부였으나, 기전팀장 상무 ‘을’이 회사에서 독립하자고 설득, 2016년 자본금 40억을 모아 2017년 6월 22일 기전 사업부 독립운영을 위한 신규업체 A를 설립했다. 기전팀장 ‘을’과 기전팀원은 ‘갑’으로부터 기전 사업부를 사들였고, 전 기전 팀원은 갑에 사표를 내고 A로 옮겨, 임직원 지분 80.02%, 회사 자가지분 19.98%를 토대로 설립된 신규법인 A를 다니는 등 분사창업하게 됐다. A사는 창업벤처중소기업 법인세 감면특례를 동화성세무서에 신청했으나, 동화성세무서는 이를 거절했다. A사가 외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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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형벌 집행순서 변경, 검사의 적정 재량 내 가능"2025.04.18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벌금형에 따른 노역장 유치와 징역형을 모두 집행할 때 그 순서는 수형자의 기본권 보장을 전제로 검사가 재량으로 변경할 수 있고 사후적으로 유불리를 따져 위법성을 판단해선 안 된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최근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4년 3개 범죄로 각각 재판받고 형이 확정됐다.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 폭행죄로 벌금 70만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이었다. A씨는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 일당 5만원으로 계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됐다. A씨는 2014년 1월 23일부터 징역형에 따른 수감 생활을 시작했다. 중간에 검사가 형 집행순서를 변경해 2015년 3월 21일 징역형 집행을 잠깐 멈춘 뒤 53일간 노역장에 유치돼 벌금형 집행을 먼저 완료했고, 다시 징역형을 살기 시작해 총 2년 6개월의 형기를 마치고 2016년 9월 16일 출소했다. A씨는 출소 후인 2019년 9월 4일 다시 특수상해 범행을 저질렀다. 1심과 2심 법원은 A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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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조세범처벌법의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무엇인가2025.04.15
(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조세포탈죄에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구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제1항에 규정된 ‘사기 기타의 부정한 행위’도 동일하다). 따라서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도9871 판결 등 참조). 이때 적극적 은닉의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수입이나 매출 등을 기재한 기본 장부를 허위로 작성하였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당해 조세의 확정방식이 신고납세방식인지 부과과세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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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법정이자율 연 5~6%로 고정한 민법·상법…헌재 "합헌"2025.04.15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헌법재판소는 '당사자 간 합의나 법률상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적용되는 채권의 법정이자율을 각각 연 5%, 6%로 고정한 현행 민법과 상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법정이율을 규정한 민법 379조와 상법 54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3조 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지난 10일 재판관 7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민법 379조는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로 한다'고 정한다. 상법 54조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로 한다'는 내용이다. 통상 빚을 변제하는 문제로 소송을 해 채권자가 승소하면 채무자는 이 법정이율대로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물게 된다.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고정이율제로 인해 시중금리에 비해 지나치게 법정이율이 높아지면서 채무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우선 민법 379조에 관해서는 "이율에 관한 표준 규범을 정립한다는 입법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법률이 일정한 이율을 사전에 고지해 당사자들에게 명확한 행위 지침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며 "입법목적을 실현하면서 채무자의 재산권을 덜 제한하는 수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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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재개발 주택분양 기준 '하나의 세대', 실질적 판단해야"2025.04.14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재개발 사업에서 1주택 분양 대상인 '하나의 세대'는 실질적으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구를 의미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법률상 부부인 A씨와 B씨, A씨의 동생 C씨가 경기 성남의 한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수분양권 존재확인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깨고 최근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정비구역 내 한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A씨와 B씨 부부는 2019년 9월 A씨를 대표조합원으로 1건의 분양신청을, 정비구역 내 다른 주택을 소유한 C씨도 단독으로 1건의 분양신청을 했다. 당시 주민등록상 A씨는 단독으로 세대를 구성한 세대주로, 미국에 정주하고 있던 B씨는 시아버지(A씨의 아버지)를 세대주로 하는 세대의 세대원으로 C씨와 함께 등재돼 있었다. 그러자 조합은 옛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따라 'A씨와 B씨, C씨가 모두 하나의 세대에 해당한다'며 이들에게 1개 주택만을 분양하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 성남시 인가를 받았다. 해당 조례는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가 '하나의 세대'인 경우 분양 대상자를 1명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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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암 1차발생부위 기준 보험금 지급' 약관, 설명없이 적용 못해"2025.04.10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암보험에서 '일차성 암이 확인되는 경우 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해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약관은 보험계약의 핵심적 사항이기에 설명하지 않았다면 적용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이같은 약관 내용을 미리 고지하지 않았다면 일차성 암이 보험금을 적게 지급하는 갑상선암이라고 하더라도 그 기준을 적용하면 안되고 전이된 이차성 암 기준으로 지급해야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최근 A씨가 B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15년 일반암 진단 확정 시 암 진단비 2천만원, 암 수술비 200만원을 받는 B사 보험에 가입했다. 다만 갑상선암일 경우 암 진단비 400만원, 암 수술비 40만원을 지급받는 조건이었다. A씨는 2018년 12월 입원해 갑상선암과 림프절 전이암 진단을 함께 받았다. 보험사는 전이암은 일차성 암이 확인되는 경우 최초 발생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한다는 특별약관을 근거로 A씨에게 갑상선암에 해당하는 암 진단비와 암 수술비 440만원을 지급했다. 그러자 A씨는 보험계약 체결 당시 해당 내용에 관해 설명을 듣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