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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협회, 27일 조세조약 '상호합의' 토론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국제조세협회, OECD 한국센터 조세본부가 오는 27일 오후 4시 조세조약 상 상호합의를 주제로 5월 월례 국제조세포럼을 연다.

 

김정홍 OECD 한국센터 조세본부 본부장은 ‘조세조약상 일반적 상호합의의 법적 성질과 한계’ 주제발표를 담당한다.

 

백새봄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조세조약상 상호합의 내 중재절차의 도입방안’에 대한 주요사안을 전달한다.

 

축사에는 안경봉 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장(국민대 교수)가 참여하며, 사회는 허원 고려사이버대 교수(한국국제조세협회 국제이사)가 맡는다.

 

토론에는 국세청 본부에서 상호합의팀 업무를 거친 신상모 국세청 서기관이, 최은진 딜로이트안진 회계사가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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