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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새 보험회계기준 사전 공시 모범사례 배포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2023년부터 시행되는 새 보험회계기준(K-IFRS 제1117호 '보험계약')의 사전 공시 모범 사례를 배포한다.

1일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새로운 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회계정책의 변경 사항과 도입 준비상황, 재무 영향 분석 결과를 내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공시해야 하는데, 이를 지원하기 위해 사전 공시 모범 사례를 마련됐다.

 

 

새 회계기준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2023년부터 보험부채를 원가가 아닌 현재 가치로 평가해야 한다. 또 보험수익은 보험료를 받을 때 수익으로 인식(현금주의)하지 않고 제공한 보장과 서비스를 반영해 인식(발생주의)하는 것으로 바뀐다.

보험사는 이런 내용과 함께 보험계약마진 등 재무제표에서 새로 신설되는 계정 과목을 알려야 한다. 또 K-IFRS 제1117호 관련 결산시스템 구축과 임직원 교육, 경영진 보고 현황 등에 대한 준비 상황 및 향후 계획을 공시해야 한다.

아울러 회계기준 변경으로 영향받는 주요 계정 잔액 등을 안내하고, 계정별 재무 수치의 증감 등 구체적인 재무 영향 평가도 기재하게 된다.

보험사는 사전 공시 모범 사례가 제시한 양식과 기재범위를 확인하고 각자의 판단에 따라 공시 사항을 추가하거나 변경·축소하는 등 조정하면 된다. 모범 사례는 생명·손해보험협회, 공인회계사 등을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사전공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점검해 새로운 회계기준의 연착륙을 도모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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