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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 15곳 선정…근로감독 면제 등 혜택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2021년 장애인 고용 우수 사업주로 15개 기업·기관을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15곳 중 민간기업은 ㈜케이엠텍, ㈔중증장애인복지협회, ㈜럭키산업(300인 미만), ㈜일신비츠온, 법무법인(유한) 율촌, ㈜스타벅스커피 코리아, 캐논코리아 비즈니스 솔루션㈜, ㈜현대그린푸드 등 8곳이다.

공공기관은 대구도시철도공사 1곳, 장애인 표준사업장·복지시설은 행복두드리미㈜, ㈜위드림, ㈔장애인한빛, ㈜행복마루, ㈜행복누리, EM실천 등 6곳이다.

장애인 고용 우수 사업주로 선정된 기업·기관은 선정된 날부터 3년간 정기 근로감독 면제, 모범 납세자 선정 시 우대, 은행 대출금리 우대 등 각종 혜택을 받는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조향현 이사장은 "앞으로도 장애인 고용에 앞장서는 기업·기관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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