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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위, K-IFRS 재무제표 표시‧회계정책‧법인세 등 개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회계기준위원회(이하 KASB)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와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 제1012호 ‘법인세’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내용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미리 적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K-IFRS 제1001호 개정 내용은 ‘유의적인(significant)’ 회계정책 정보 대신 ‘중요한(material)’ 회계정책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고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의 의미를 설명하는 내용이 담겼다.

 

K-IFRS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에서는 ‘회계추정치’를 측정불확실성의 영향을 받는 재무제표상 화폐금액으로 정의하고, 새로운 상황의 전개나 새로운 정보의 획득으로 측정기법이나 투입변수를 변경한 경우, 회계추정치의 변경임을 명확히 했다.

 

K-IFRS 제1012호 ‘법인세’에서는 인식 예외규정 적용범위 축소를 축소했다.

 

대상은 최초 인식시점에 동일한 금액의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생기는 거래에 이연법인세자산·부채가 인식되도록 했다. 예를 들어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 복구충당부채와 관련 자산 최초 인식되는 거래에 이연법인세자산·부채가 인식되도록 한 것이다.

 

회계기준원은 기준서 개정 내용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여 원활한 시행을 유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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