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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회계기준 위반' 딜로이트안진·어피너티 임직원 실형 구형

기준 위반해 의뢰 컨소시엄에 유리하게 가격 책정한 혐의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투자자 측에 유리하게 평가 기준일을 적용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과 어피너티 컨소시엄 임직원에게 검찰이 각각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딜로이트안진 임원 A모씨와 B모씨의 결심공판에서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B씨에게는 추징금 1억2천670만원도 함께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딜로이트안진 직원 1명과 어피너티 컨소시엄 임직원 2명에게도 각각 징역 1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자본시장의 파수꾼인 공인회계사들이 의뢰인인 사모펀드들과 공모해 부정 청탁을 받고 보고서를 허위 작성해 발행했다"라며 "이들은 시장의 기초를 흔들어 무너뜨린 곡예사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교보생명은 딜로이트안진이 자사의 재무적 투자자(FI)인 어피너티 컨소시엄이 보유한 풋옵션(특정 가격에 팔 권리)의 가격에 해당하는 공정시장 가치(FMV)를 산출하면서 기준을 위반해 의도적으로 높게 책정했다며 작년 4월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어피너티 컨소시엄은 교보생명 최대 주주인 신창재 회장과 2012년 9월 풋옵션이 포함된 주주 간 계약(SHA)을 맺었다. 재무적 투자자들이 대우인터내셔널이 보유한 교보생명 지분 24%를 주당 24만5천원에 사들이되 3년 내 기업공개(IPO)로 투자금을 회수하고, IPO가 불발되면 풋옵션을 행사한다는 내용이었다.

이후 IPO가 계속 미뤄지자 재무적 투자자들은 2018년 10월 신 회장을 상대로 주당 41만원에 풋옵션을 행사했다. 그러자 교보생명이 풋옵션 행사가격이 고평가됐다며 대응에 나섰다.

교보생명 측은 풋옵션 행사일이 2018년 10월 23일임에도 평가를 맡은 딜로이트안진이 공정시장 가치를 2018년 6월 30일 기준으로 산출해 풋옵션 행사가격이 과대평가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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