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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뱅크몰', 금융당국에 온라인대출중개업 등록 완료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뱅크몰은 금융당국에 ‘온라인대출성상품 판매대리 중개업’ 등록을 완료했다고 25일 밝혔다. 뱅크몰은 주택담보대출 비교 서비스를 새해 1월1일부터 재개한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2조 1항에 따르면 금융상품판매업 등을 영위하려는 자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금융상품판매대리 중개업자 또는 금융상품 자문업자별로 제3조에 따른 예금성 상품, 대출성 상품, 투자성 상품 및 보장성 상품 중 취급할 상품의 범위를 정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금융상품을 중개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에 금융상품판매대리 중개대리업으로 등록을 해야 중개가 가능하다.

 

앞으로 뱅크몰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시간과 공간에 제약 받지 않고 뱅크몰의 알고리즘 로직을 통해 금융상품을 비교할 수 있게 된다. 기존 대출비교 플랫폼은 대부분 신용대출 중심의 간단한 비교였지만 뱅크몰의 알고리즘 로직에는 부동산 대출 규제가 반영되어 있어 까다롭고 복잡한 아파트담보대출은 물론 오피스텔, 비주거용 부동산인 상가담보대출까지 정확히 비교 할 수 있다.

 

뱅크몰은 지난 10년 간 약70만명의 소비자들에게 금리비교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이를 통한 경험과 노하우로 소비자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뱅크몰 조경성 대표는 “금융소비자들이 더 편리하게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오랜 시간 준비했다” 며 “항상 금융소비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보호에 앞장서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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