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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특사경, 농수산물 원산지 허위 표시 4개 음식점 적발 송치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25일 수산물 판매 음식점 50곳의 원산지 표시 실태를 점검해 위반 업소 4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대전시에 따르면 이들 업소는 원양산이나 중국산인 오징어·낙지가 국내산인 것처럼 표시하거나, 아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다 적발됐다.

특사경은 이들 업소 업주를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도 의뢰했다.

이준호 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안전한 먹거리 공급과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해서 원산지 표시 단속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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