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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69건 적발해 행정처분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경남도는 도내 11개 시·군·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남지부와 합동으로 지난 1월부터 도내 부동산 중개사무소 189개소를 지도·점검해 6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25일 경남도에 따르면 이번 유형별 위반사항으로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위반 28건, 중개보수 요율표 등 게시 의무 위반 17건, 거래계약서 작성 위반 7건, 인터넷 등 표시광고 위반 6건, 옥외광고물 표시 위반 5건, 무자격 중개행위 4건, 중개보조원 신고 의무 위반 1건, 분양권 전매제한 거래 행위 1건이다.

이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 1건, 과태료 부과 2건, 경고 시정 57건을 조처했다. 아직 처분이 확정되지 않은 3건과 관할 경찰서에 고발한 6건에 대해서도 위반행위가 확정되면 즉시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경남도는 앞으로도 부동산 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가격 담합 등 위반행위를 점검하고, 부동산 광고시장감시센터에 접수된 부당한 표시·광고 등도 꾸준하게 살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남도는 개업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부동산 매물의 부존재·허위 표시 및 광고 금지, 실거래가 신고 준수, 주택 중개보수 준수 등도 지속해서 안내하고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 "도민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부동산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무엇보다 개업공인중개사의 자정 노력과 도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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