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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감소'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첫날 약 24만명에 100만원씩 지급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코로나19 방역 조처로 매출 감소 등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방역지원금 지급 첫날인 오늘(27일) 약 24만명에게 100만원씩이 지급됐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접수를 시작한 이후 오후 6시까지 23만9천504명에게 100만원씩 총 2천395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시간 방역지원금 신청자는 26만9천152명이다.

방역지원금 대상 총 320만명 가운데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70만명이 1차 지급 대상이다. 첫 이틀간은 홀짝제 원칙에 따라 이날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 약 35명이 신청할 수 있고 28일에는 짝수인 35만1천명이 신청할 수 있다. 29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오후 6시까지 신청한 사람은 이날 전체 신청 대상의 76.9%에 달하는 것이고, 방역지원금을 실제 수령한 사람은 신청 대상의 68.4% 수준이다.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바로 당일에 요청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되고, 오후 6시 이후 자정 사이 신청자는 다음 날 새벽 3시부터 지급된다.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은 이달 15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중 매출이 감소했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사업자로 1명당 100만원씩 지급된다. 방역지원금 신청은 전용 누리집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할 수 있다.

공동대표 위임장이 필요한 경우 등 약 5만명과 지자체의 시설 확인이 필요한 영업시간 제한 사업체에 대해서는 내달 중순에 별도 안내 후 지급한다. 여행업과 숙박업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 중 버팀목자금 플러스나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약 200만명에게는 내달 6일 방역지원금 지급이 시작된다.

한편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6개 소상공인 단체로 구성된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대는 정부의 방역 조치 강화에 항의해 이날과 28일 이틀간 오후 5~9시에 업소 간판의 불을 끄는 '집단 소등'을 실시한다. 집단 소등에는 개별 업체별로 자율적으로 참여한다.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대 관계자는 "늦은 저녁 영업을 할 수 없게 된 주점을 중심으로 소등 시위에 참여할 수 있다"며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것이어서 실제로 얼마나 참여할지는 정확히 파악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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