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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청구법인이 제시하는 거래명세서 등 진위 여부를 재조사 경정함이 타당

심판원,2014년 과세기간에 실물을 매입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경정결정 해야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실물을 매입했는지, 매입한 물품을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매출처에 판매한 사실이 있는지 등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거래명세서 등의 증빙자료의 진위 여부 등을 재조사 후 그 결과에 따라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2006.12.27. 설립되어 금속제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BBB에 환봉 매입대가로 000원을 지급하고 2014.6.23. 공급가액 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2014년 제2기에 주식회사 ㈜AAA에 후판 등의 매입대가로 000원을 지급하고 2014.10.27.~2014.11.10. 중 3건 총 공급가액 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관련 과세기간에 매입세액 공제 및 법인세 손금으로 각 신고하였다.

 

000청장 및 000서장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조사한 후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들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2021.1.5.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14년 제1기분 000원 및 제2기분 000원, 2014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을 각 경정. 고지하고, 000원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3.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와의 재화거래는 실물거래이기에 거래금액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되고 부가가치세 경정대상인 가공거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서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조세심판원에 의하면 처분청은 조사청으로부터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내용을 통보받은 후 청구법인에 대한 별도의 확인조사 없이 이 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대표이사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점,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 이외에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경정 받은 사실이 없고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이 청구법인의 매입액 대비 경미한 수준이라고 주장하는 점, 청구법인은 실물을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라는 주장과 함께 거래명세서, 계량증명서 등의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실물을 매입하였는지, 매입한 물품을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매출처에 판매한 사실이 있는지,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거래명세서 등의 증빙자료의 진위 여부 등을 재조사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심리판단, 주문과 같이 재조사 경정(조심 2021인2644, 2021.12.14.)결정을 내렸다.

 

[주 문]

☞000서장이 2021.1.5.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4년 제1기분 000원 및 제2기분 000원, 2014사업연도 법인세 000원과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000원을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청구법인이 2014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AAA 및 주식회사 BBB 등으로부터 실물을 매입하였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과 대표자 상여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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