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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원, 사업의 포괄적 양도시에는 부가세 면제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사업을 하다보면 사정상 사업에 관한 권리를 양도‧양수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따라서 이 경우 사업의 양도‧양수에 따른 세무 처리 및 세금 납부도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업 양도의 경우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전부 양도하는 경우도 있지만, 영업 등 사업의 일부분이나 부채나 채권 등에 대한 선별적인 양도‧양수도 가능하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양도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인적시설과 물적시설사업양수도에 의해 인도되거나 양도되는 재화는 부가세 과세 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고 있다.
 

단, 일반적으로 사업이란 사업장에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이뤄지는 만큼 인적시설이 포함되지 않은 채 물적시설만 양도하거나 물적시설이 일부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직접 계약 없어도 사업 양도에 해당될 수 있어
A법인의 사례는 대체시설인 재화 공급 여부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경우다.
A법인은 포괄 양도에 해당되는 만큼 부가세가 면제된다고 주장한 반면 과세관청은 재화 공급으로 보고 부가세를 과세했기 때문이다.


A법인은 회원제골프장 건설을 위해 지자체장과 합의각서를 체결하고 골프장 사업부분의 시행자로 지정받으면서 골프장 건설예정 부지 내에 있는 군부대 이전을 위해 군부대 대체시설을 마련해 기부채납하고 대신 골프장 사업지구 내에 있는 군부대 부동산을 양여받기로 했다.


하지만 A법인은 군용시설 이전공사에 대한 공사이행보증금 중 일부를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자 지자체는 A법인의 합의각서 불이행을 이유로 골프장 사업부분 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고 대신 B사와 합의각서를 체결하고 사업승인을 해줬다.


또, B사는 A법인이 체결한 합의각서를 승계해 책임을 이행하고 명의이전을 하기로 한 합의각서에 따라 2010년 대체시설을 준공하고 지자체장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국방부로 기부채납했다.
 

이에 과세관청은 A법인에게 골프장부분 사업시행자 승인을 취소통보한 날에 대체시설의 완성 부분이 B사로 이전된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A법인이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에서 토지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분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했다.
 

결국 A법인은 이에 불복해 2013년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대체시설의 완성 부분을 양도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가세 과세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A법인은 특히 B사와는 어떤 계약이나 약정도 존재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재화공급에 대한 계약을 하거나 이전해야 할 의무도 없으며, 설령 문제가 된 대체시설 부분이 B사에 양도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항변했다.

반면 과세관청은 부가세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해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거래당사자 간의 직접적인 계약이 없었다는 이유로 재화의 공급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골프장사업의 시행권이 B사로 양도된 것이 아니라 지자체에 의해 A법인의 사업시행권이 지정취소된 후 B사가 새로운 사업자로 지정된 것이며, 시공사와의 계약관계도 사업양도로 B사에 승계된 것이 아니라 기존 공사도급계약의 해지 후 새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사업양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조세심판원 “재화공급이나 포괄적 양도…부가세 취소해야”
이에 대해 조세심판원은 부가세법 제6조 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지자체가 합의각서 불이행을 이유로 골프장사업 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고 대신 B사에게 사업승인을 함으로써 대체시설을 승계받아 준공한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심판원은 비록 A법인과 B사간에 사업양수도계약서가 체결되지 않았지만 ▲A법인이 군부대 이전공사 및 골프장 건설공사와 관련된 모든 권리 및 사업시행권을 포기하고 양도하기로 한 점 ▲B사가 A법인의 공사비채무 등 일체의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해 최우선적으로 변제키로 하고 대출금 중 시행사가 중첩적으로 채무인수한 채무를 인수한 점 ▲A법인은 사실상 채무변제 능력이 없기에 B사가 해당 사업과 관련된 대부분의 채무를 사실상 인수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포괄적으로 사업을 승계한 경우로 봐야 한다”고 결정했다.


심판원은 특히 A법인의 고용승계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상당한 인적 설비 등이 요구되는 공사를 시공사가 수행한 만큼 인적 설비는 핵심적인 구성요소가 아니라는 점도 판단 근거로 들었다.


따라서 심판원은 A법인의 골프장사업과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B사가 사실상 포괄적으로 승계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기에 부가가치세 과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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