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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면제 안된다"는 지자체에 심판원 "법문대로 해석하라"

법인전환, 사업용자산 '취득세 면제' 처분청 "우회적 방법 이용" 심판원 "유추해석 안돼"

(조세금융신문=유재철 기자) 일선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과세관청의 자의적 판단은 종종 납세자의 소중한 시간을 빼앗기도 한다.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 2013년 납세자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조세행정소송 1545건 가운데 208건(13.4%, 일부패소 포함)이 과세관청의 잘못된 법적용으로 판명돼 납부했던 세금을 다시 납세자에게 돌려준 것으로 나타났다. 과세관청의 무리한 법적용으로 납세자 1000명 중 134명은 쓸 때 없이 시간을 낭비하게 된 것이다. 

최근 조세심판원은 일선 과세관청의 ‘일단 과세하고 보자’는 식의 경솔한 세금집행 태도에 일침을 가했다. 조세심판원은 결정문에서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라”면서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유추해석을 강하게 비판했다.   

무엇 때문에 이처럼 같은 국가기관의 입장인 조세심판원이 해당 과세관청을 향해 돌직구를 날렸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자.

■과세관청 “취득세 면제받기 위해 우회적인 방법 이용했다”

자동차부품 제조업 사업자등록을 한 A는 B와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각자 출자지분에 따라 현물출자한 부동산을 기반으로 기존 개인사업자(공동사업)를 폐업하고 법인을 설립했다. A와 B는 현물출자한 부동산의 경우 기존 사업에서 사용한 자산이니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물론 취득세까지 면제라고 주장했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은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한 사업용(고정)자산의 경우 취득세를 면제(2014. 12.23 삭제)하고 양도소득세는 이월과세를 적용했다. 

하지만 과세관청은 이들의 사업기간을 주목했다. 실제로 개인사업자를 등록하고 폐업하는데 까지 걸린 기간은 불과 23일이었다. 이에 과세관청은 ▲ (운영기간을 볼 때) 사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했다고 보기 어렵고 ▲임대업으로 쓰이고 있는 쟁점부동산(현물출자부동산)의 경우 임대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과세관청은 “감면조항 입법취지는 사업의 운영형태만을 바꾸는 것에 불과한 재산이전에 대해 양도소득세 부과의 필요성을 못 느낀 것”이라며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우회적인 방법으로 감면혜택을 받기 위해 현물출자 하는 부동산에까지 적용할 경우 조세형평과 입법취지에 어긋난다”며 해당 자산은 사업용고정자산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한 “취득세 면제” 경정청구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조세심판원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유추해석은 금물”

조세심판원은 먼저 과세관청의 “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정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조세심판원은 “조세특례제한법은 전환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에 대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사용기간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물출자부동산이 B의 사업에 사용되었던 점(부동산 임대업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함) ▲법인의 출자전환 시에 공동사업자등록을 했다 하더라도 그 이전부터 사업용으로 현물출자부동산의 소유현황에 맞게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아울러 “설령 조세감면 요건에 맞게 사업자등록을 했고 사업용으로 사용된 기간이 짧다 하더라도 엄격해석의 원칙상 현물출자방식으로 취득한 법인에게 취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못을 박았다. 

참고 [조심2015지0339, 2015.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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