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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축구스타 호날두 광고…글로벌 광고비용? 로열티 소득?

과세관청 "상표권 소유자의 자산가치 증대하기 때문에 원천징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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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레알마드리드 홈페이지 캡처>

(조세금융신문=유재철 기자) 광고판이 날아가고 선수들이 한두명씩 쓰러진다. 어느새 화려한 볼 트래핑을 하는 축구선수가 폭풍같이 나타나 지체없이 골망을 흔든다. 우리나라에서도 흔히 볼수 있는 세계적인 축구스타 호날두의 광고영상 한 부분이다. 

미국에 본사를 둔 글로벌 스포츠 기업인 A사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이런 광고들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 광고에는 축구스타 호날두뿐만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스포츠스타들이 출연한다. 

A사는 세계 각국에 있는 자회사를 통해 자사가 만든 광고를 내보내고, 자회사는 ‘글로벌 광고비’ 명목으로 매출비중만큼 본사에 비용을 지불한다. 

그런데 최근 국세청이 한국에 있는 A사의 자회사 B사에 대해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B사가 본사(A)에 지급한 ‘글로벌 광고비’가 본사의 ‘로열티 사용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법인세(가산세 포함)를 추징했다. 

‘한‧미 조세조약(14조)’에 따르면 한국 자회사가 미국 본사에게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하면 15%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원천징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세청이 미국 본사에게 사용료수익을 과세할 수 없으니 국내 자회사가 상표권사용료를 지급할 당시 원천징수를 해서 국내원천소득(법인세법 93조)에 대해 과세권을 확보하는게 이 규정의 골자다. 

하지만 B사는 해당 비용은 로열티 계약과 별개의 마케팅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한 비용이기 때문에 로열티 사용료가 아니라고 주장, 조세심판원에 불복청구를 제기했다. 

■ 과세관청 “상표권 소유자의 자산가치 증대”

과세관청은 주장은 이렇다. ▲A사가 진행한 글로벌 광고는 상표권 소육자의 자산가치 증대를 위해 수행되는 활동이며 ▲로열티 계약을 통해 상표권자가 창출한 상표에 대한 광고 효과를 국내시장에서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이미 상표권에 포함돼 있고 ▲전 세계 매출액 중 국내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근거해 별도로 부담하는 것은 사실상 동일한 상표권 사용대가이며 ▲청구법인과 유사한 업종을 하는 다른 회사 역시 사용료소득으로 간주해 원천징수를 이행하고 있다. 

이에 과세관청은 자회사인 B사가 A사에 지급하는 비용은 “(로열티) 사용료 성격”이기 때문에 원천징수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 조세심판원 “로열티 사용계약과 별개로 맺은 마케팅계약 인정”

조세심판원은 B사가 A사와 맺었다는 ‘별개의 계약’을 인정했다. 

심판원은 “청구법인은 글로벌광고비용을 지급하기 위한 스포츠마케팅 계약과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하기 위한 로얄티 계약을 각각 별개로 체결했다”며 “비용 분담방식을 볼 때, 제품의 판매증대 효과가 미치는 제품군별 매출비율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상표권 사용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참고 : 조심2013서0857(2014.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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