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목록

[인터뷰] 세무법인 넥스트 조남철 대표세무사 “세상을 바꾸는 세무사가 되겠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세무사 개업 10년차인 세무법인 넥스트 조남철 세무사는 법인전환, 가업승계, 상속증여 등 법인과 개인에 대한 전문 세무 컨설팅으로 정평이 나있다. 삼성·서초·역삼 합동세무서 바로 옆에 있는 한라클래식 4층에 위치한 세무법인 넥스트는 본점과 강남지점이 나란히 자리를 잡고 있다.

 

조남철 대표세무사는 전문 컨설팅 분야를 개척해 온 것은 물론 젊은 후배 세무사들에게도 전문성을 키우기 위한 전략에 대해 노하우를 전승하면서, 또 이를 IT와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도 진행하고 있다. “세상을 바꾸는 세무사가 되겠다”는 원대한 비전을 하나씩 실천해 나가고 있다는 조남철 세무사를 만나봤다.

 

Q. 세무법인 넥스트 홈페이지 인사말을 보면 “시시각각 변하는 조세제도에서 기업의 새로운 출구전략과 새로운 전문가 출현이 시대의 소명이라 생각하고 기존과 다른 형태의 세무컨설팅을 위해 출범했다”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세무법인 넥스트는 어떤 차별점을 갖고 계시나요?

 

기본적인 법인세, 소득세 신고와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재산세 신고는 물론 기업에 필요한 부분이라면 공부하고 연구해서 기업에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무는 물론 법률, 특허, 노무, 인증, 금융, 가상자산, VC, IPO, M&A 등 세무 이외에 공부할 분야는 많습니다.

 

당연히 해당 분야의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도 있겠지만 세무와 연계되는 부분에 대해 공부를 하고 해당 분야에 대해서도 점차 연구하다 보면 전문성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기업 상담 시 기본적인 법률, 특허, 노무, 인증 상담을 해 드리고 있는데 관련 지식을 쌓기 위해서 펀드, 증권투자권유대행인, 기업기술가치사 자격증 등을 취득하였고, 넥스트유니콘투자조합1호 개인투자조합 공동 설립해 기업에 대한 투자도 집행했습니다. 현재는 중소벤처기업부 공식 M&A자문기관으로 등록하여 기업 간 M&A 거래자문, IPO 세무컨설팅 등을 하고 있습니다.

 

Q. 넥스트의 전문 컨설팅 분야는 가업승계 법인세무 컨설팅과 부동산 상속증여 개인세무 컨설팅 분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법인과 개인의 컨설팅 측면에서 쟁점이 되는 내용은 어떤 것이 있나요?

 

가업승계센터에서 오랫동안 강의하면서 가업승계에 대한 다양한 상담과 컨설팅 사례를 바탕으로 현실적인 기업승계 세무 자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가업승계 과정에서 가지급금, 임대부동산, 투자주식의 업무무관자산에 대한 처리, 차명주식의 정리 등 다양한 이슈가 발생하기 때문에 종합적인 자문이 필요합니다. 2019년도 가업승계 세제개편 기획재정부 차관회의에서 우리나라의 가업승계 제도와 선진국들의 가업 승계제도를 비교하는 발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10가지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는데요. 3년 만에 이때 발제한 내용 중 불과 8가지 정도가 통과되거나 개정안으로 상정되어 있어 향후 가업승계 준비과정에서 가업상속공제나 가업승계에 대한 주식증여특례를 활용할 여지가 좀 더 넓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가업상속공제 후 사후관리 내용 중 10년 간 유지조건이 7년으로 변경되었고 5년으로 단축하는 개정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유지 조건도 급여총액 유지조건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이번 개정안에는 고용유지조건 중 매년 80% 미만 판정요건은 삭제되고 고용조건 중 5년 평균 90% 유지조건으로 개정안으로 논의 중입니다.

 

지금까지의 법인 세무 컨설팅의 측면에서는 ‘Tax Trend’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비상장주식 양도소득 세율이 10%일 때는 자사주 컨설팅, 임원 퇴직금 한도 개정 전에는 퇴직금 중간정산, 직무발명비과세 규정이 개정 전에는 직무발명비과세 컨설팅, 차등배당 개정 전에는 차등배당, 지금은 이익소각 개정 전이라 이익소각 등이 Trend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는 사내 근로복지기금 등의 이슈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다른 유튜브 등 매체의 발전으로 정보 전달 속도가 빠르고 국세청도 모두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서 조금만 이슈가 된다고 하면 머지않아 국세청 기획조사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자산가의 부동산 상속증여의 경우 법인을 활용한 절세방법을 많이 안내해 드렸고, 최근 현물출자 법인전환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이 폐지되기는 했으나 건물을 2채 이상 소유한 자산가들에게는 주택이 아닌 부동산을 법인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한 절세 포인트는 아직 유효합니다.

 

주택의 경우 그동안 양도세 중과세되었던 부분이 한시적 중과유예와 종합부동산세의 조정으로 부동산에 대한 전략적인 운영에 대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 같습니다. 부동산 같은 경우 빌딩이나 주택이나 결국 현시점에 부동산을 처분해야 하는지에 대한 현실적인 문의를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법인세무 컨설팅이나 다 흐름이 있습니다. 상승기와 하락기, 초기와 후기 등으로 말이죠.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Q. 조남철 세무사께서는 젊은 세무사들에게 전문 분야 확보의 필요성에 대해 여러 차례 강조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사로서의 전문 분야 확보 방안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습니까?

 

우선 본인이 관심과 흥미를 갖는 부분을 먼저 파야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느 분야이든 그 분야 상위 10%가 되면 주변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고 상위 1%가 되면 사람들이 그 전문가를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당연하게도 공부를 해야 할 것이고 배운 것을 실전 경험을 해야 그 전문성에 상품성도 갖추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이겠지만 고객이 전문가를 찾아오는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본인이 어느 분야에 관심이 있는지 고민해보고 어느 분야든 결정했다고 하면 그 분야에 대해서는 끝을 보겠다고 생각하고 덤비는 적극성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개업 초기나 연차가 적은 경우 간접경험하기 위해서 동기나 가까운 지인들과 스터디를 해볼 것을 우선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저도 5년차까지는 열심히 스터디 활동도 하고 세무사 모임 회장도 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누군가와 무언가를 함께한다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선한 마음으로 시작했던 일이 결과적으로 상대에게 조금이라도 누를 끼치는 경우 한 순간에 그간의 공덕(功德)은 날아가 고 공적(公敵)으로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간다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인간관계에 대한 어려움을 이겨 내면서 본인 자신의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전에 저와 대화를 나누면서 “세상을 바꾸는 세무사가 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하하하) 부끄럽습니다. 저는 사실 어릴 때부터 세무사이기 전에 대사업가의 뚜렷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 세무사라는 직업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세무사라는 직업이 굉장히 매력적인 게 기업의 속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게 되고 내부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는 직업이라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담당 주치의처럼 자문해주게 되고 그 자문을 바탕으로 회사가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면 사회, 국가적으로도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NEXT라는 브랜드를 통해서 기업의 성장을 이끄는 리딩 컴퍼니 브랜드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의 성장을 도와드리면서 NEXT 브랜드도 함께 성장하는 게 목표입니다. 역량과 의지가 있는 기업을 일류기업을 성장시키고 NEXT 또한 일류기업으로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회계는 삼일, 법률은 김앤장, 기업문제해결 솔루션은 NEXT라는 공식을 만들어 가는 과정입니다. 기업의 문제를 진단하고 예측(forecasting)해서 사전에 솔루션을 제공하여 미연에 문제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Q. IT 기술개발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요즘 세무업계가 세무플랫폼 등으로 인해 많이 소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30년 후부터는 인류가 3가지 계급으로 나눠진다고 합니다. ‘미래사회보고서’에 따르면 인류의 0.001%는 인공지능을 만드는 사람, 0.001%는 인공지능을 관리하는 사람이고 나머지 99.998%는 프롤레타리아가 된다는 이야기를 본 것 같습니다. 40년 전에는 PC가 보급되기 전이라 수기장부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수기장부를 작성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모두가 당연하게 더존이나 세무사랑Pro를 사용합니다. 앞으로 30년 후에는 더존과 세무사랑Pro 등의 PC프로그램은 없어지고 인공지능이 알아서 세금 계산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IT 기술개발과 도입은 세무회계 프로그램을 익히는 것처럼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안상 구체적인 말씀은 못 드리지만, 올해 안으로 프로토타입(prototype)을 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출시되면 기자님께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Q. 최근 삼쩜삼을 비롯한 다양한 세무회계 플랫폼이 등장해 세무업계에서 고소 고발로 대응하는 등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현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시고 또 어떤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시장파급력이 컸던 택시업계의 우버는 고소, 고발로 사업을 철수했지만, 로톡이나 삼쩜삼은 살아남았습니다. 택시기사와 달리 변호사, 세무사가 이미 사회적 기득권층이라는 국민의 인식을 정부의 관점에서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서비스가 국민에게 수치상 편익을 주었다는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고소, 고발의 효력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쿠팡, 마켓컬리가 나오 기 전에는 우리는 대부분 동네 마트나 대형마트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대부분 한번 써보니 너무 편해서 쿠팡, 마켓컬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와이프에게 쿠팡은 동네마트, 대형마트의 매출을 떨어뜨리고 중소기업의 생존을 어렵게 하니 쿠팡을 쓰지 말라고 하면 와이프가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장을 보던 패턴이 재래시장, 동네 슈퍼마켓, 동네 할인마트, 대형마트 에서 쿠팡, 마켓컬리로 바뀌게 된 과정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뿐일까요. 동네 빵집은 모두 파리바게트, 뚜레쥬르로 바뀌었고, 동네슈퍼는 모두 대기업 편의점으로 변했습니다. 우리가 과거 동네에 있었던 맛나통닭, 몽블랑 빵집, 미니슈퍼가 사라진 것을 아쉬워하고 있는지를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합니다. 경제학에서 ‘소비의 비가역성’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소비수준은 올라가면 내려오기 어렵습니다.

 

우리 경제활동도 편하면 다시 불편함으로 돌아오기 어렵습니다. 문자를 안 쓰고 카톡을 쓰는 이유, TV를 안 보고 유튜브를 보는 이유를 생각해봐야 합니다. 삼쩜삼이 고객에게 세금환급 해준다고 과장 광고하거나 장부작성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고 세금신고를 하는 것에 대해서 세무사 입장에서는 대단히 시장 파괴적 행위라고 생각하고 바로 잡아야 한다고 저 역시 세무사의 한 사람으로서 생각합니다.

 

개업하고 거래처 수임을 확보하기 위해 세무 플랫폼에 등록하는 세무사, 대형 플랫폼에 협력하는 세무사 모두 생존 수단, 성장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세무사 집단이 삼쩜삼을 고소, 고발한다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조선시대 세조 때 격변기를 배경으로 한 영화 ‘관상’에서 주인공 송강호의 명대사가 생각납니다. “난 사람의 얼굴을 보았을 뿐 시대의 모습을 보지 못했오… 시시각각 변하는 파도만 본 격이지… 바람을 보아야 하는데! 파도를 만드는 건 바람인데 말이오.”

 

세무사의 한 사람으로서 삼쩜삼을 고소하는 세무 사회를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하지만 고객의 응원과 지지는 강요할 수 없습니다. 고객은 얼마 환급해 주는지 수수료가 얼마인지가 궁금할 뿐이고 세무사가 신고했으면 문제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대규모 자금과 기술력을 요하는 삼쩜삼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세무사회에서 더존의 독점 횡포를 막고자 세무사랑을 발전시켜서 견제한 것처럼 삼쩜삼의 독점을 막고자 세무사회에서 기존 세무사랑 프로그램의 추가 개발을 통해서 삼쩜삼에서의 서비스에 상당하는 서비스를 개발해 맞대응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쿠팡, 마켓컬리가 엄청난 성장을 하니 기존 롯데, 신세계 유통 대기업이 대응하는 것처럼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세무업계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존재하는 고질적인 사무장 세무사무실, 현재 정점을 찍고 있는 보험사 비 자격사의 세무 컨 설팅, 미래 더 심해질 세무 플랫폼 사업자의 전략과 영업력에 속수무책 당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비상한 전략과 파괴적인 기술과 영업으로 세무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매우 주관적인 입장에서 세무업계 괘를 보면 점괘(漸 卦)로 쳐집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효가 태양, 소음, 태음으로 이어집니다. 과거에는 전문성이나 운이 좋았으나 현재는 전문성은 있지만 운이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에는 전문성은 인공지능에 대체되고 운도 따르기 어려운 것으로 점이 쳐집니다.

 

세무사회는 세무사의 컨설팅 능력을 배양한다고 세무컨설팅 회사를 표면에 내세운 보험사 강의에 수백 명의 세무사들을 들러리로 세우고 타 보험사의 영업상 공격을 받으면 자기들에게 소개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회과학 속 경제활동에서 항상 가장 큰 문제는 문제인 상황을 문제라고 인지 못하는데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 잘못을 했는데 정작 본인이 잘못을 했다고 생각조차 하지 못한다는데 큰 문제가 발생됩니다. 세무사회는 국세청과 협력하여 부실 장부로 신고하는 사업자를 색출하여 발본색원(拔本塞源)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를 판정하는 방법으로는 1개의 IP로 수백 건의 신고가 들어 온다면 의심해볼 수 있고, 등록 직원 수 대비 너무 많은 신고 건이 있는 세무대리인은 명의대여 사무장이 운영하는 곳일 수 있습니다. 저는 현 세무시장의 가장 큰 문제인 사무장, 보험사, IT 세무플랫폼에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결하고 주도하기 위해서 다양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Q.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면 해 주시죠.

 

앞으로 어느 산업분야든 간에 AI, 빅데이터, 메타버스를 고려하지 않고는 대화가 안 됩니다. NEXT는 “New EXiT, New EXperT”의 축약어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고객입장에서는 기업경영상 전문지식 서비스 관리의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새로운 출구전략(New EXiT)이 필요하고, 뻔한 전문가 말고 새로운 형태의 전문가(New EXperT)를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사 입장에서도 본인 사업의 새로운 출구전략(New EXiT)이 필요하고, 새로운 형태의 전문가(New EXperT)로 거듭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저희 세무법인 소속 세무사, 기장직원뿐만 아니라 다른 세무사에 대해서도 이러한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과정이나 협회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 지금도 저희 뜻에 동의하시는 전문가분들과 함께 진정한 전문가 그룹 생태계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세무업계의 과거, 현재, 미래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많은 부분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단 세무업계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중소기업의 문제, 대한민국의 문제해결이 저의 소명이자 미션이라고 생각하고 ‘Next Big Thing’을 준비하겠습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