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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법원조정에 따른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은 시가 아니다"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매매가액 등으로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자산가치와 수익가치의 가중 평균을 보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를 통해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문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2조 등 관련 법령에서 비상장주식에 대해서는 감정가액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매매가액이 없는 경우 감정가액 등이 있다면 그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 부동산 등과 달리 비상장주식의 경우 시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아래 사례 역시 비상장주식의 시가와 관련해 과세관청과 납세자간에 이견이 있었던 경우로, 비상장주식 양수와 관련해 해당 주식이 법원조정결정에 의한 가액이 있을 경우 이를 과연 매매가액으로 봐야 하는지가 관건이 됐다.


비상장주식거래 놓고 납세자 “시가 아니다” vs 과세관청 “시가로 봐야” 
 

A는 B주식회사가 발행한 비상장주식 중 1만5천주를 8월 17일 C에게서 취득한 데 이어 C가 타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3천주를 8월 28일 추가로 취득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2년후 발행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등을 실시, D가 법원조정결정에 의해 C에게 B법인의 주식 1만4,400주(지분율 24%)를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 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산정했다.
 

따라서 국세청은 A가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수한 것으로 간주해 사례가액과 청구인의 거래가액의 차액에서 일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해 과세자료를 통보했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증여세를 결정·고지했다.
 

결국 A는 이에 불복해 심판청구를 제기하며 “법인 설립에 참여한 D가 민‧형사 소송을 다수 제기한 점 때문에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지급된 분쟁조정금액을 과세관청이 시가로 봤다”며 “이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뤄진 경우가 아니라 시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과세관청은 해당 가액을 매매가액으로 봐야 하며, 따라서 비상장주식 거래를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저가양수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증여세를 과세했다고 반박했다. 


과세관청은 그 근거로 ▲법원조정조서 등에 법인의 주식 14,400주의 양도 가격만 기재되어 있을 뿐 그 주식가치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인지 구분되어 있지 않으며 ▲주식 취득시 주식 가치 외에 다른 대가를 지급할 하등의 이유가 없고 ▲C의 주식취득시 회계법인이 작성한 주식가치 평가 보고서의 평가가액이 사례가액과 유사한 반면 A는 평가보고서를 봤음에도 다른 가액으로 거래한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는 점 등을 들었다.


조세심판원 “법원조정결정에 의한 가액은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조세심판원은 이 주식의 양도자인 C와 양수자인 A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 점,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사례가액은 법원조정결정에 의한 가액으로 법적 분쟁을 종결하기 위한 대가의 성질도 일부 포함되어 있어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증여세 과세 처분을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심판원은 또 C가 A에게 주식을 저가로 양도하는 거래를 통해 일방적으로 손해를 감수한다거나 어떠한 이익 등을 무상으로 이전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주식의 거래일 하루 전에 C가 특수관계가 아닌 이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A와 동일 가액으로 양도한 거래사례가 있는 점도 이같은 결정을 내린 이유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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