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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공공임대 입주 때 절차적 하자…대법 "분양권 인정 안 돼"

"미분양 속출에 '공개모집' 건너뛰고 '선착순' 입주하는 것은 무효"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공공임대주택에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들어온 세입자의 우선 분양권은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공공임대 아파트 주민 A씨가 아파트 임대사업자 B사를 상대로 "분양권을 받은 사람임을 확인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7월 미분양이 속출한 한 공공임대 아파트에 세를 얻었다. 관계 법령에 따라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야 했으나 미분양이 이어지던 상황이라 A씨는 '선착순 방법'으로 세입자가 됐다.

 

B사는 2017년 아파트 건설사로부터 아파트 전체를 사들여 임대사업자 지위를 확보했고, 이듬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분양 전환을 승인받았다.

 

A씨는 자신이 임대주택에 관한 우선분양 전환권을 갖고 있다며 분양을 신청했는데 B사가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옛 임대주택법과 주택공급규칙 등은 임대주택의 우선분양 전환 대상자 중 하나로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무주택자 임차인'도 포함한다. 공개모집 이후에도 공실로 남은 집이 있어 선착순으로 입주한 사람을 뜻한다.

 

원심(2심)은 미분양이 속출하던 당시 상황을 고려해 "주택공급규칙에 따라 입주자를 공개 모집하더라도 선순위 자격을 갖춘 사람이 청약 신청을 하지 않을 것이 분명했다"며 A씨 상황에선 공개모집 절차를 거치지 않았어도 된다는 예외를 인정했다.

 

반면 대법원은 분양권을 인정해주지 않은 B사의 손을 들었다.

 

재판부는 우선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대상은 원칙적으로 무주택 세대구성원에 한정된다"며 "무주택 세대구성원이 아닌 사람을 입주자로 선정하려면 주택공급규칙이 정한 공개모집 절차 등을 거쳐야 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원심의 해석은 법령상 근거가 없다"며 "그 같은 예외를 인정한다면 임대사업자가 임의로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게 해 무주택 세대구성원이 우선분양 전환을 받을 기회를 박탈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과 별도로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초 세입자가 입주 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공공임대주택에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산 사람도 우선 분양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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