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목록

금감원, 新지급여력 제도 경과조치에 보험사 19곳 신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금융감독원이 13일 지급여력 제도(K-ICS) 경과조치에 대해 보험사 19곳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생명보험사는 12곳(54.5%), 손해보험사는 6곳(30%), 재보험·보증보험사는 1곳이 각각 신고서를 제출했다.

 

지급여력 제도는 보험사가 운용 손실이나 일시적인 보험금 지출을 감당하도록 상시 일정 규모의 자기자본을 보유하도록 하는 제도다.

 

올해 보험업권 새 회계기준(IFSR17)이 시행되면서 부채(지급해야 할 보험료 등) 기준이 장부가에서 시가로 바뀌었다.

 

이는 보험사가 상시 보유해야 할 자기자본이 물가 따라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금감원은 보험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전신고 시 적기시정조치 등을 유예하는 등의 각종 경과조치를 마련했다.

 

보험사가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새 회계기준이 시행되는 시점에서 자기자본이 부족해도 당분간 봐주겠다는 뜻이다.

 

KDB생명, IBK연금보험, 하나생명, 푸본현대생명 등은 가용자본 부문 경과조치 적용을 신청했다.

 

이들은 장기보험부채(장기보험계약) 비중이 큰 만큼 자기자본비율을 채우는 데 시간이 걸리니 자산·부채 시가평가에 따른 자본감소분을 점진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손해보험사와 재보험사·보증보험사는 자본감소분에 대한 경과조치 적용을 신청하지 않았다. 이곳들은 사고가 발생해야 보험금을 주기에 장기적으로 보험금 지급이 관측되는 생보사들과 상황이 다르다.

 

한편, 신규 가입하는 보험에 대해 요구자본을 시간을 두고 적용해달라는 경과조치는 19개사가 모두 신청했다.

 

주식‧금리 위험 관련 측정기준 강화에 대해선 각각 12개, 8개 보험사가 경과조치 적용을 신청했다. 보험사들은 보통 채권과 주식을 통해 보험금을 운용하는 데 여기에 적용되는 자기자본율을 좀 더 시간을 두고 적용해달라는 것이다.

 

금감원은 K-ICS 비율이 낮은 보험회사뿐 아니라 비교적 안정적인 보험회사도 자본비용 절감 등의 이유로 경과조치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보험사의 경과조치 신청은 특별한 경우 아니면 접수하되 경과조치 적용 가능 여부 및 금액은 이달 말 K-ICS 재무정보 확정 후 재검토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