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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형비상장사, 정기총회 후 14일 이내 소유·경영 자료 제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금융감독원이 ‘주기적 감사인 지정’ 대상을 골라내기 위해 대형 비상장사 약 1190곳을 대상으로 소유·경영 분리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26일 안내했다.

 

대형 비상장회사는 정기총회 후 14일 이내에 '지배주주 등의 소유 주식 현황'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만일 소유·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경우 금감원으로부터 감사인을 지정받을 수 있다.

 

올해 소유·경영 분리 관련 자료 제출대상은 지난해(3726개사)보다 3분의 1 수준인 1190개사로 예상된다.

 

정부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시행령을 바꾸어 자료제출 대상을 자산규모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바꾼 영향이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일부 자료를 누락한 경우 증권발행 제한, 임원 해임·면직 권고, 증권발행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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