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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사 내부회계관리제도 한발 후퇴…회계부정 감경은 손쉽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비상장사 회계통제 수위를 대폭 줄인다.

 

회계부정을 저질러도 감경 받기가 쉬워 진다.

 

금융위원회는 24일 대형 비상장회사 범위를 자산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줄이는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입법예고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과 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도 동시에 고시, 시행한다.

 

정부는 자산규모 1000억원 이상 비상장사에 대해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운영 의무, 감사인 주기적 지정 대상 등 엄격한 회계통제 수준을 적용하려 했다.

 

그러나 새 정부 출범 후 업계 반대를 수용해 자산규모 5000억원으로 적용대상을 대폭 줄였다.

 

다만,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가 많은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과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에는 현행 기준(자산 1000억원)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쉽게 말해 대기업 계열사 등은 이전 규정을 적용한다는 뜻이다.

 

적용은 올해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다.

 

회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점을 자진해서 공시하거나 개선한 경우에는 조치 가중 사유에서 제외한다.,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기준 제정·관리 권한이 상장사협의회에서 금융감독원으로 넘어갔다.

 

회계부정을 저질러도 감면조건 하나만 해당하면 제재를 감경해준다.

 

기존에는 자진신고자가 위반행위를 주도해서 하지 않는 등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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