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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판매장려금 매출할인 아니므로 매입가액 차감은 잘못”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사업자가 매출향상을 위한 마케팅의 일환으로 고객에게 포인트나 마일리지 등을 지급하거나 각종 할인이나 사은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뿐만 아니라 대리점 또는 판매점에도 일정한 시장 점유율을 넘어섰거나 예상 매출을 넘어섰을 경우, 일정 수준 이상의 매출 인상이 될 경우에도 각종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보니 이같은 포인트나 마일리지, 판매장려금에 대한 세무 처리 문제도 종종 발생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판매자가 소비자 또는 중간 판매자를 대상으로 상품‧용역을 제공하면서 매출을 확대하기 위해 제공하는 판매인센티브는 현금보조, 현금할인, 무료사은품 그리고 무료서비스 등이 있다.


일정 기간 또는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현금보조와 현금할인 등의 현금 판매인센티브는 판매자의 상품ㆍ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로 받는 수익을 하락시키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이를 매출에누리와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다고 보고 매출에서 차감해 처리한다.


또한 판매자가 매출수량 등 판매성과나 매출과 관련 있는 성과지표 등에 따라 중간판매자에게 차등적으로 성과보수를 제공할 경우에도 이를 현금판매인센티브로 보아 매출에서 직접 차감한다.


반면 무료 현물 또는 무료서비스는 판매거래시 제품 또는 용역의 교환거래의 일부로 보아 비용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판매 장려금의 매출할인 여부 논란…과세관청은 “매출할인으로 봐야” vs 사업자 “아니다”
 

아래 사례는 이같은 현금 판매 인센티브를 놓고 이를 매출할인으로 볼 것인지 여부에 대해 사업자가 과세관청간에 다툼이 생긴 경우다.


경기도에서 의료기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A는 B제약사의 국내 총판 자격으로 B사 제품을 판매하는 대리점도 함께 운영하면서 2009년 매입가액 합계에 대한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했다.


그런데 해당 과세관청에서는 B사가 발급한 공급가액 합계액과 세금계산서합계표 차이에 대한 B사의 소명자료에 따라 A가 매입가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것으로 처분청에 통보했다.


이에 처분청은 B사가 발급한 2매의 수정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합계가 매출할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대상에서 차감한 후 제2기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했다.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A는 처분청의 결정에 대해 2014년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A는 약정서에 따라 B사의 대리점을 운영하는 자신에게 B사가 프로모션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한 바 이는 판매장려금에 해당되며, 매출채권에서 차감된 것이므로 매출할인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한 문제가 된 수정세금계산서는 B제약이 일방적으로 발급해 신고한 것으로 자신은 이를 수취한 사실이 없다며 국세청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세청은 ▲판매장려금에 대한 프로모션 약정을 했다고 하지만 서류 등을 보관하고 있지 않다며 다른 거래처에 대한 약정서를 제시한 점 ▲문제의 금액이 판매장려금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한 점 ▲B사가 발급한 수정세금계산서의 품목란에 ‘수금할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이유로 A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심판원 “판매장려금을 매입가액에서 차감해 부가세 과세해서는 안된다”

이에 대해 조세심판원은 “이를 매출할인으로 볼 수 없는 만큼 이를 매입가액에 차감해 부가세를 경정‧청구한 처분은 잘못됐다”며 “부가세 과세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심판원은 그 근거로 ▲A가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약정서에 따르면 B사가 판매실적에 따라 제품을 무상으로 추가 제공하거나 해당 금액을 매출채권에서 차감하도록 기재되어 있어 판매장려금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에 주목했다.


심판원은 또 ▲매출할인이 채권의 조기회수에 따른 이자 성격임을 고려할 때 A가 신고한 매입가액 대비 11.6%에 달해 매출할인으로 보기에는 과다하며 ▲처분청이 B사가 제출한 수금할인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만을 과세근거로 제시하고 보완조사 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않는 등 과세요건의 존재에 대해 증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도 해당 금액을 매입가액에서 차감해 부가세를 경정·고지해서는 안되는 이유로 들었다.


심판원은 이와 함께 “과세요건사실의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으며,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납세의무자 아닌 자의 진술이 기재된 전말서 등은 그 진술내용에 부합하는 증빙자료가 있거나 납세의무자에 대한 사실확인 등의 보완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일방적 진술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를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자료로 삼아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참고 : 조심 2015중626(201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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