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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세금 선납형' 연금 제도 도입 제기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가 우리나라에 '세금 선납형' 연금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3일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는 전날 발간한 투자와연금리포트 61호 '미국의 사적연금 보장 강화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은'이란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도 고령화에 따라 연장되는 연금 인출 기간에 개별여건에 맞는 유연한 인출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미국처럼 세제 방식을 다양화하는 등의 정책 아이디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금 세제 측면에서 현재의 과세이연과 세금 후납형 외에 세금 선납형 연금 제도를 도입하면 연금 인출 때의 세 부담이 크거나, 고령 전후반의 인출 시점을 다르게 설계할 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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