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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석] 정재열 제27대 신임 한국관세사회장, "관세사 업무영역 확대에 총력"

관세미래발전연구소 설치 운영에 앞장

 

(조세금융신문=대담 이지한 편집위원, 촬영 김종태 기자) 한국관세사회는 지난 3월 29일 개최된 47차 정기총회에서 서울본부세관장 출신의 정재열 후보를 제27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정재열 회장은 한국관세사회 역대 최대로 5명의 회장 후보가 치열한 경쟁을 벌인 끝에 35.9%의 득표율로 다른 후보들을 제치고 회장에 당선됐다. 정 회장은 회원들을 만나 많은 의견을 나누고 있다면서 회원들의 가장 큰 고충은 무엇보다 관세사 업역과 시장 규모의 확대라고 말했다. AI 등의 출현으로 관세사업계에도 큰 변화가 다가오면서 회원들은 절박함 속에 위기감을 느끼고 있어 기존 관세사 업무 외에 영역으로의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이다. 한국관세사회관을 찾아 정재열 회장을 만났다. <편집자주>

 

Q. 먼저 제27대 한국관세사회장으로 당선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회원과 독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해주시죠.

 

A.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선 이후 정말 많은 분께서 축하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세사업계가 처한 여러 현안이 많고 어려운 시기에 회장을 맡아 개인적으로 영광인 반면 동시에 막중한 책임감도 느끼고 있습니다. 저의 장점인 정부·국회·유관기관 등에 다양한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하여 관세사 발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Q. 이번에 선거를 치르면서 5명의 후보가 각축을 벌인 것은 그동안 한국관세사회 선거에서 보기 드문 일이었습니다. 선거에 대한 소감을 말씀해 주시죠.

 

A. 이번 선거는 이전과는 다르게 이례적으로 많은 후보께서 함께 경쟁하셨고, 총회 전에 열린 사전투표의 투표율은 전체 회원의 87%로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그만큼 현재 관세사업계가 어려운 상황에 있으며, 이러한 위기 상황을 원만히 해결하라는 회원들의 뜻이 이번 선거 결과로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관세사의 미래가 달린 중요한 갈림길에서 저를 믿고 뽑아주신 회원들께 보은하는 마음으로, 저에게 부여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Q. 회원들의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회원들은 어떤 점을 가장 많이 바라고 있나요?

 

A.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관세사의 업역과 시장 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세사가 할 수 있는 업무임에도 현행 관세사법에서 규정하는 관세사의 직무에 포함되지 않은 업무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외국환거래법상 외환 등 신고, 세관 외환 검사에 대한 대리, 대외무역법의 원산지증명 및 확인 업무, 세관 조사에 대한 대리 등입니다. 이를 관세사의 직무 범위에 포함되도록 연구·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세계 최고의 신속 통관을 자랑해 온 우리나라 관세행정은 이제 마약 등 국민 안전 위해물품 차단과 공정한 과세로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이지만, 관세청 공무원의 인력 규모에는 한계가 있어 모든 업무를 사각지대 없이 수행하는 것이 불가합니다.

 

관세사는 타 자격사와는 다르게 밀수·탈세·테러 등 국가의 위해 방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공공성과 공익성이 매우 중시되는 자격사로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하여 관세청 등의 업무 일부를 관세사에게 위임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품목분류(HS코드)는 관세사의 가장 핵심적인 업무 분야이며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로 현재 관세청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시 세관장의 위임을 받은 관세사가 확인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세무사는 성실신고인 확인제도는 업종별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그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게 하는 ‘성실신고인 확인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관세사도 수출입 규모가 작은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수출입신고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시장 활로도 넓히고 안정적 수익 창출 을 돕겠습니다.

 

 

Q. 관세 시장 규모의 확대도 중요한 과제라고 보셨는데요. 현재 관세사 시장의 규모가 연간 약 6천억 원가량 된다면서요?

 

A. 지난 2009년도 관세사업계의 시장 규모는 3천억 정도였는데 14년이 지난 현재 6천억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는 개업 관세사 수 증가와 물가상승률 등과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1999년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보수가 자율화된 이후 관세사는 무한 경쟁체제로 돌입한 상태입니다. 이후 관세사 1인당 순소득 상승률은 지속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 등과 비교해 봤을 때 약 50%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수출입 물량이 지속하여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관세사의 수입이 감소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보수료 덤핑을 통한 과당경쟁 심화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세사는 전문자격사로서 국가와 국민 사이에서 법을 지켜야 하는 공익적 임무를 띠고 있지만 최근 관세사업계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화주를 유치하기 위해 통관 수수료 덤핑, 리베이트 등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세사가 업무를 처리하면서 경제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보수가 보장되어야 고객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고 관세행정의 건전성이 확보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무엇보다도 심혈을 기울여 해결방안을 연구할 계획입니다. 저가 보수료는 부실한 서비스를 초래해 수출입 기업의 손해는 물론 관세행정의 부실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관세사의 시장 규모가 커지면 자연스럽게 관세사의 보수료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고객 서비스 질 향상과 관세행정의 건전성 확보가 함께 이루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것입니다.

 

제가 회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이러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연구 검토하여 최적의 해결방안을 마련해 관세사업계의 시장 규모를 키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관세사가 제공하는 전문서비스에 걸맞은 적정 통관보수료가 정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Q. 관세사법 개정안이 지금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데요, 그간의 경과를 소개해 주시죠?

 

A. 지난 2022년 9월 1일 관세사법 개정안의 정부 입법이 발의됐습니다. 개정안에는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 표시 관련 업무를 관세사 직무에 명시하고 ▲관세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서 별도로 정한 자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2022년 12월 2일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 소위에서 개정안을 검토하였고, 한국관세사회에서는 조세소위 위원들에게 타 자격사의 원산지 표시 관련 업무수행 제한 여부 검토를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하지만 대한변협은 2022년 12월 5일 기재위 등에 관세사법 개정 반대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변호사들은 “원산지 표시 관련 업무는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의 ‘그 밖의 법률 사무’에 해당하는 변호사의 업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2월 26일 조세소위와 대한변협의 의견을 반영하여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 관련 업무의 수행이 가능’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후 관세사법 개정안은 국회 법사위에 계류되었습니다. 법사위에 계류된 관세사법에는 이 사안 외에 직무보조자 명칭 변경 (직무보조자 → 사무직원), 관세법인 사원의 당연탈퇴 사유 완화(업무의 일부 정지 제외), 관세사의 겸업을 완화하는 중요 사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Q. 얼마 전 한국관세사회와 한국세무사회, 한국공인노무사회, 대한변리사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5개 단체로 구성된 전문자격사협회에서는 국회 앞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규탄 대회를 열었습니다. 변호사 직역 수호에 앞장서는 법사위에 공정하고 정당한 법안심사를 하라고 촉구했는데요. 이번 규탄 대회가 열리게 된 배경을 소개해 주시고, 법사위의 변화를 끌어낼 방안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A. 최근 법사위는 관세사법 개정안 중 관세사의 직무 범위 확대와 관련하여 기재위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통과시킨 법안을 제2소위로 넘겨버렸습니다. 법 사위 제2소위는 법안의 무덤으로 불리고 있는데 1년에 고작 2회 남짓 회의가 열리며 이 때문에 기재위를 통관한 관세사법의 다른 기본적인 개정안마저 함께 계류된 상태입니다.

 

이는 세무사, 변리사 등 다른 전문자격사들도 겪고 있는 문제로 법사위는 변호사에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되는 법안은 예외 없이 제2소위로 회부시킴으로써 회기 만료로 폐기하는 수순을 밟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 규탄 대회를 계기로 법사위가 변호사의 이익이 아닌 공정과 평등의 가치를 실현하는 국민의 법사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와 함께 힘을 모아 대응할 것입니다.

 

 

Q. AI 시대를 맞아 관세사들도 많은 고민이 있을 줄로 압니다. 시대의 변화에 대처하는 방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A. 최근 챗GPT 등 AI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AI 기술을 접목하고 활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기존의 일자리가 축소되거나 새로운 유망 산업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관세행정에서도 이미 빅데이터,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신기술이 접목되고 있습니다. AI 등 거스를 수 없는 기술과 정책의 변화에 따라 관세사의 업무와 역할도 변화할 것입니다. 이러한 흐름이 관세사에게 위기가 아닌 기회가 되도록 신속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회장 직속의 관세미래발전연구소(가칭)를 통해 AI의 발전이 관세사에게 미치는 영향이 무엇이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챗GPT 등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하여 미래 관세사의 역할과 모습 등을 담은 미래 10년 관세사 발전전략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관세청과 관세사회는 하나의 관세공동체(Customs Community)로써 AI 등 기술 발전에 따른 관세행정 변화의 시점에는 관세청과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관세미래발전연구소를 통해 검토된 내용을 관세청과 공동으로 논의 발전시켜 관세청과 한국관세사회가 함께 윈-윈(win-win)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 관세미래발전연구소는 어떤 분들이 함께하게 되나요? 또 앞으로의 연구 과제는 어떻게 설정하시는지요?

 

A. 최근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변화에 슬기롭게 대처하고 관세사의 역량 제고를 위한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관세미래발전연구소 설립을 준비하고 있으며, 현재 연구위원을 선정하 는 작업 중에 있습니다.

 

초기에는 관세사 연구모임(포럼) 형태로 운영하고 장기적으로 부설 연구소 형태로 설립할 계획이며, 역량 있는 일반 출신과 행정 경험이 많은 세관 경력 관세사 등 관세 분야 전문가와 학자 등을 중심으로 관세사 역할 확대와 신규 업무 발굴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검토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Q. 그동안의 불법적인 관행도 바로잡겠다는 방침도 천명하셨습니다.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A. 무엇보다 포워딩의 리베이트 요구 등 불법적이고 불합리한 관행 개선이 필요합니다. 지난해 시행된 리베이트 쌍벌죄에 대한 홍보와 단속을 지속 추진하여 관세사의 성실한 업무수행을 저해하는 요인인 리베이트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분기별로 회원을 대상으로 불공정·불법 사례와 제도개선 사항을 파악하여 관세청과 함께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며, 그동안 관리·감독이 소홀했던 통관취급법인의 자가 운송화물 외 타인 화물 통관 등 불법적 관행도 살펴볼 생각입니다.

 

Q. 전자투표제도 도입에 대한 의지도 밝히셨는데요? 선거에도 도입하실 방침인지요?

 

A. 지난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우리 사회의 많은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중 하나가 전자투표 제도입니다. 이미 많은 기관에서 선거에 전자투표를 활용하고 있으며, 서울지방관세사회는 지난 2월 지회장 선거를 전자투표로 실시하였습니다.

 

전자투표제도는 회원의 권리 중 하나인 선거권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큰 의미도 있기에 차기 회장 등 선거는 전자투표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인터넷·모바일의 발달과 SNS 대중화 등 ICT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모든 회원이 쉽게 회무에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소통 창구 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를 위해, 본회 홈페이지에 정책 참여 및 제안을 위한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며, 향후 선거뿐만 아니라 중요 정책 결정 사항 결정과 의견 수렴에도 전자투표를 활용하여 회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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