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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초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나온다…‘네카토’ 격돌 예상

금융위,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여러 보험회사의 온라인 보험상품을 한 눈에 비교하고 가장 적합한 상품을 추천 받아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보험 비교 및 추천 플랫폼’이 내년 초 서비스를 시작한다.

 

빠르면 내년 초부터 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소비자가 직접 여러 보험사의 보험을 비교하고 추천받을 수 있게 되는 가운데 각 사 간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비교 및 추천 상품으로 자동차보험, 실손보험, 여행자보험, 화재보험, 저축성보험(연금제외), 펫보험, 신용보험 등으로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정례회의를 열고 보험상품 비교 및 추천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보험상품 비교 및 추천 서비스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해 소비자에게 적합한 여러 보험회사의 보험상품을 비교 및 추천하는 서비스다.

 

기존에도 여러 보험상품을 비교하는 온라인 서비스는 있지만, 안내된 보험료와 실제 가입 시 보험료가 다르고 각사 홈페이지 링크를 모아 놓은 수준이여서 개선이 요구된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보험상품 비교 및 추천 서비스가 본격 시행되면 약 4000만명이 가입한 실손보험과 약 2500만대의 가입기반을 가진 자동차 보험 등 일상 생활과 밀접한 보험을 플랫폼 비교 및 추천을 통해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빠르면 내년 초부터는 네이버파이낸셜, 뱅크샐러드, 비바리퍼블리카, 에스케이플래닛, 엔에이치엔페이코, 카카오페이, 쿠콘, 핀다, 핀크, 해빗팩토리, 헥토데이터 등 온라인 플랫폼은 소비자에게 적합한 여러 보험회사의 보험상품을 비교·추천할 수 있게 된다.

 

보험상품 비교 및 추천을 위해선 보험대리점 등록이 필요하지만, 현행 금융관련법령상 다른 법령에 따른 금융감독원 검사 대상 기관은 보험대리점 등록이 제한된다.

 

그러나 금융위는 혁심금융서비스를 통해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등 금감웜 검사 대상인 신청회사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보험상품 비교 및 추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금융상품판매 대리‧중개업 및 보험대리점 등록에 관한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

 

보험상품 비교 및 추천 서비스를 통해 취급할 수 있는 상품은 온라인(CM) 상품 중 단기보험(여행자·화재보험 등), 자동차보험, 실손보험, 저축성보험(연금 제외), 펫보험, 신용보험 등으로 규정했다. 금융위는 비교‧추천 알고리즘에 따라 입점 보험사의 손익이 갈릴 수 있는 만큼 알고리즘의 공정성과 적정성에 대해 서비스 출시 전 코스콤 등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서 검증을 받도록 했다.

 

또한 비교 및 추천과정에서 가공된 정보는 비교 및 추천 목적 이외에는 활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아울러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사의 제휴요청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고, 수취하는 수수료를 일정한도 내로 제한했으며 보험사에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해 불리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가 간편하게 여러 보험상품을 비교해 적합한 보험상품을 가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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