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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초 온라인 플랫폼서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출시된다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온라인 플랫폼에서 여러 보험회사의 보험상품을 비교하고 추천받는 서비스가 내년 초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정례회의에서 네이버파이낸셜, 뱅크샐러드, 비바리퍼블리카, 카카오페이 등 11곳 업체의 보험상품비교·추천 서비스를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했다.

 

보험상품 비교, 추천을 위해서는 보험대리점에 등록해야 하지만, 현행 금융 관련 법령상 다른 법령에 따른 금융감독원 검사 대상 기관은 보험대리점에 등록이 제한된다.

 

금융위는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등 금감원 검사 대상인 신청사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보험상품비교, 추천을 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

 

취급상품은 여행자·화재보험 등 단기보험, 자동차보험, 실손보험, 저축성보험, 펫보험, 신용보험으로 제한된다.

 

다만 해당 회사는 서비스 출시 전 알고리즘의 공정성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부터 검증받아야 한다. 또 비교·추천 과정에서 가공된 정보를 원래 목적 외에 활용하거나 제공하면 안 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사의 제휴 요청을 거절하면 안 되고, 수취하는 수수료도 일정 한도로 제한된다.

 

서비스는 참여 보험사와 플랫폼 간 공동업무협약 등을 통해 내년 초 출시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외에도 뱅크몰, 베스트핀, 비바리퍼블리카가 신청한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택담보대출 비교 플랫폼', 중소기업은행이 신청한 '안면인식 기술 활용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에 대해서도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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