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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원, 디지털세 필라2 공개초안 발표…내달 25일까지 의견수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회계기준원이 글로벌 디지털세와 관련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2장 ‘법인세회계’ 개정 공개초안을 27일 발표했다.

 

지난 5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필라2 모범규칙 도입에 따른 법인세 회계처리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IAS 12 ‘법인세’ 개정 기준(International Taxes Reform – Pillar Two Model Rules)을 발표한 바 있다.

 

필라2는 다국적 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이 전 세계를 통틀어 15%가 되도록 맞추는 내용이다.

 

국내의 경우 지난해 12월 관련 법률이 개정됐고, 관련 시행령이 마련되면 2024년부터 필라2 모범규칙에 따른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가 시행될 전망이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개정 공개초안에는 이연법인세 예외 규정, 필라2 법인세와 관련되는 정보 공시 등이 담겼다.

 

회계기준원은 K-IFRS 적용기업은 2024 회계연도부터 필라2 법인세 관련 당기법인세비용을 별도로 공시해야 하므로 이를 적시에 공시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계기준원은 오는 8월 25일까지 개정 공개초안에 대한 국내 의견조회를 실시하고, 관련 내용을 수렴해 4분기 최종 개정 내용을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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