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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케이손보, 등산 중 상해 보장 ‘원데이등산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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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더케이손해보험(대표이사 사장 황수영)은 ‘원데이등산보험’을 출시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상품은 등산 중 상해로 인한 골절, 화상 시 진단비와 수술비를 정액 보장하고 입원한 경우에는 4일째부터 하루 3만원씩 최장 180일까지 입원일당을 지급한다. 후유장해 보험금은 최고 1억원이다.

원데이등산보험은 스마트폰에 원데이보험 앱(App)을 설치한 후 휴대폰이나 신용카드, 카카오페이로 결제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하루 보험료는 1천290원이다.

더켕손보 관계자는 “원데이보험은 보험증권을 이메일로 발행해 종이를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모바일 보험”이라며 “자연을 사랑하고 산을 아끼는 회사의 취지가 담긴 상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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