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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점포 입점 방안에 대한 보험사 입장 '제각각'

2017년 6월까지 금융지주회사별 3개 이내 시범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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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금융위원회가 3일 금융복합점포에 보험사를 입점 시킨다는 방안을 발표하면서 보험업계가 요동치고 있다.

비금융지주계열 보험사와 금융지주계열인 보험사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것.

비금융지주계열 보험사들은 “방카 룰이 무색해지고 지주계열 보험사의 입지만 넓어질 것”이라고 반발하는 반면 금융지주계열 보험사들은 “새로운 채널이 생기는 것은 보험 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금융위, 2년간 회사별 3개 이내 점포에서 시범 운영

우선 금융위는 은행·증권 복합점포에 보험사 입점이 가능하지만 은행·보험만의 복합 점포는 금지하기로 했다. 

은행에서 보장성 보험 등 고난도 상품 판매를 막고 특정 보험사 상품은 25%까지만 판매할 수 있도록 한 현행 방카슈랑스 체계는 준수하기로 했다. 

다만 보험사의 복합점포 입점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비해 2017년 6월까지 2년간 금융지주회사별 3개 이내의 복합점포에서만 시범 운영하도록 했다. 

시범 운영기간이 끝나는 2017년 하반기 중에 복합점포 운영 현황을 점검해 제도 확대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지주계열이냐 아니냐에 따라 보험사 입장 엇갈려 

금융위의 이 같은 방안에 대해 비금융지주계열 보험사들과 금융지주계열 보험사들의 입장은 크게 엇갈리고 있다.

우선 비금융계열 보험사들은 복합점포가 도입되면 한 은행 창구에서 보험을 판매할 때 한 보험사의 상품을 25% 이상 팔지 못하게 하는 ‘방카슈랑스 룰’이 무색해지고 보험설계사들의 생존권도 위협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A보험사 관계자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힌다는 취지로 지켜오던 방카 룰이 무너질 것”이라며 “은행들이 대출 상품을 판매하면서 보험도 판매하는 꺾기가 발생할 개연성이 한층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B보험사 관계자는 “보험사 복합점포 입점은 은행 중심의 감독 정책”이라며 “방카 룰 자체가 무색해지고 영업에 타격을 입은 설계사들도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고 전했다.  
 
반면 금융지주계열 보험사 관계자는 “지금은 복합점포라는 하나의 판매채널이 생겨나 향후 영업의 중추 채널이 될 수 있으리라 예측하는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설계사 채널이 타격을 받는다고 하지만 오히려 설계사들도 복합점포와 경쟁하고 발전할 길을 모색하면서 각 채널이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면서 “또한 새로운 채널 탄생은 보험 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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