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목록

[알쏭달쏭 국민연금]분양받은 상가 임대 시 연금 납부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Q: 상가를 분양받아 임대할 경우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A: 임대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국민연금에 가입을 해야 하고 소득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새로 상가를 분양받아 임대사업을 할 경우에도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는데, 공단이 소득관련 자료를 확보하면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지역가입자 취득신고서나 납부재개신고서가 발송된다. 

여기에 월평균 소득(기준소득월액)을 기재하여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신고하면 된다. 

근로소득이나 농·어·임업 및 사업소득 등이 없고 임대(사업)소득만 있을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이 기준소득월액이 된다.

한편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을 결정하는 ‘소득’의 범주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그리고 부동산임대소득 등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