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목록

[속보] 법무부 “로톡 변호사 123명 변협 징계 부적절”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법무부가 27일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열고 온라인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해 활동했다는 이유로 조치한 대한변호사협회 징계를 취소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