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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내년부터 해외진출 탄력…해외 자회사 인수절차 간소화된다

13일 금융위원회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내년부터 보험사의 해외진출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보험회사의 해외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해외 자회사 인수 절차를 간소화했다.

 

13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달 22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후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앞서 지난 4월 보험회사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건의사항 중 하나로 보험사가 해외 자회사를 소유할 때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

 

현재 보험사가 해외 자회사를 소유하기 위해선 그 자회사의 업무 특성에 따라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거나 사전신고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사전신고 대상이 보험업, 보험대리점업무,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등으로 제한돼 있어 그 외에는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금융위 승인 관련 절차 진행 과정이 복잡하고 불확실성이 높아 투자결정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금융위는 보험업권 의견을 수용, 사전신고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사전신고 대상에 역외금융회사 헬스케어, 보험계약 및 대출 상담, 보험중개업, 노인복지시설 운영 관련 업종도 포함시킬 방침이다.

 

금융위 측은 “4월 개최된 보험회사의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등에서 건의사항 중 하나로 해외 자회사를 소유할 때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며 “자회사 소유를 통해 해외에 진출하려 할 때 절차가 간소화되고 불확실성이 앚아져 해외진출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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