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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과태료 8천만원 제재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화생명이 의심스러운 거래 및 고액현금거래 보고의무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1억원 가까운 과태료 제재를 받았다.

14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한화생명보험에 대해 과태료 7천590만원을 부과했다고 전했다.

FIU에 따르면 한화생명은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대상으로 결정한 금융거래 총 44건을 보고기한보다 짧게는 2영업일, 길게는 324영업일까지 초과해 FIU에 보고했다.

특정금융정보법 등은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자금세탁이나 공중협박자금조달(테러자금조달) 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될 경우 금융회사가 보고대상으로 결정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FIU에 보고토록 하고 있다.

금융회사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1천만원 이상(2019년 7월1일 이전은 2천만원 이상)의 현금을 금융거래 상대방에게 주거나 받을 경우 30일 이내에 FIU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도 진다.

그러나 한화생명은 지난 2018년 11월부터 2019년 6월 사이 2천만원 이상의 고액 현금거래 8건, 2020년 1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발생한 1천만원 이상의 고액 현금거래 20건을 FIU에 최대 552일까지 늦게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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