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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생명, 소비자 권익보호 위한 '완·소 데이' 진행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흥국생명은 18일 자회사형 GA HK금융파트너스와 함께 금융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하반기 '완·소(완전판매 소비자보호의 날) 데이(Day)'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흥국생명은 지난 2018년부터 '소비자보호의 날'을 지정해 지속적으로 금융소비자보호 인식 제고와 실천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 왔다. 하반기부터는 흥국생명의 판매자회사인 HK금융파트너스도 완·소 데이에 동참했다.

흥국생명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소비자보호 체크리스트를 점검하고 금융정보, 소비자보호 소식, 민원사례 등을 공유하며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을 독려했다.

또 HK금융파트너스는 설계사들에게 완전판매 프로세스를 점검하고 우수사례를 소개하며 소비자보호에 대한 인식을 제고했다.

흥국생명 관계자는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는 금융회사의 최우선 가치"라며 "앞으로도 소비자의 권익 증진, 신뢰 제고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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