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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부정수급자 42명 적발...5억8천만원 반환명령 처분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고용보험을 부정수급한 근로자, 사업주 등 42명이 노동당국에 적발됐다.

 

대전고용노동청은 2일 고용보험 부정수급 기획 조사를 통해 부정수급 근로자, 사업주 등 42명을 적발하고 5억8천여만원을 반환명령 조처했다고 밝혔다.

 

노동 당국이 지역 건설업종 20∼40대 여성 근로자 57명을 조사한 결과 출산·육아를 핑계로 실업수당을 부정수급한 15명을 적발하고 1억8천500만원을 반환명령 처분했다.

 

또 고용노동부 내부 전산 감시망을 활용해 고용장려금 신청 컴퓨터 IP가 똑같은 4개 사업장에서 부정수급금 2억2천400만원을 적발해 환수 조처했다.

 

이 밖에도 온라인 실업 인정을 신청한 컴퓨터 IP와 재취업한 사업장의 IP가 같아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근로자 73명을 조사해 이 중 23명을 적발하고 1억7천400만원을 반환명령 처분했다.

 

고용보험 부정수급은 고용보험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공모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대전고용노동청은 상습, 고액 부정수급자 27명을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특별점검과 홍보활동을 지속해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예방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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