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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도수치료 보험금만 1조1천억원…가이드라인 마련 필요"

"명확한 치료기준 없고 의료기관 따라 가격 편차 커"
보험사기 수사 의뢰 3년간 110% 증가…"조사 강화해야"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적정한 도수치료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보험사기 조사를 강화하고 보장제한 특약 신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과도한 도수치료 이용이 전체 보험소비자의 보험료 인상을 주도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보험연구원의 김경선 연구위원은 12일 '실손의료보험 도수치료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서 최근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 관련 비급여 치료 항목의 가격과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도수치료는 근골격계질환 등을 대상으로 숙련도와 전문성을 가진 시술자의 손을 이용해 신체기능 향상을 유도하는 치료법이다.

 

 

지난해 도수치료로 1조1천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는데, 이는 전체 실손보험금의 약 10%에 해당한다. 문제는 도수치료의 경우 명확한 치료기준이 부재하고 의료기관 처방에 따라 치료시간과 비용 등이 달라 소비자 민원이나 관련 보험사기 수사 의뢰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도수치료 평균 금액은 전년 대비 3.7% 상승했는데, 최고금액은 60만원으로 중간금액(10만원)의 6배에 달했다.

 

실손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미용시술 등을 받은 뒤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꾸미는 등 관련 보험사기로 수사 의뢰된 환자는 2019년 679명에서 지난해 1천429명으로 110% 증가했다.

 

보고서는 "적정한 도수치료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전문가 진단과 함께 비용·시간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보험사기 억제를 위한 조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험소비자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 관련 통원 1회당 한도 설정과 함께 부담보 내지 보장제한 특약 신설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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