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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청년농 정착지원사업 참가자 모집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에 참가할 사람을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사업 대상자에게 지원금을 최대 3년간 월 최대 110만원씩 주고 농지와 시설 매입 등에 필요한 창업 자금을 지원한다.

 

참가 희망자는 내년 1월 31일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uni.agrix.go.kr)에 신청서를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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