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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사 책임준비금·지급여력비율 관련 제도 개선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감독원은 26일 보험회사 간 비교가능성 제고 및 재무 건전성 강화를 위해 보험부채 시가평가를 기반으로 하는 책임준비금 및 지급여력제도와 관련한 보험업 감독 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새 회계기준인 IFRS17에서는 손해진전계수(장래 추가보험금 지급률로, 최선보험부채를 산출할 때 활용) 산출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보험사가 임의로 손해진전계수를 산출하고 있다.

 

금감원은 손해진전계수 산출을 위한 사고일자는 개별 보험약관상 보험금 지급의무 발생일을 원칙으로 하도록 하고, 후속보험금은 약관상 지급 조건을 고려해 최초 사고일자로 귀속하도록 했다.

 

장기부채(60년 이상)에 적용하는 할인율인 장기선도금리(LTFR)의 연간 조정폭에 한도가 있어 장기 할인율이 경제적 실질보다 높다는 의견이 지속됨에 따라 장기선도금리 조정 폭을 차등화할 수 있게끔 할인율 산출기준도 개선했다.

 

이밖에 자산·부채 평가에 대해서도 간편법 산출기준을 추가하고, 저축성보험과 보장성보험의 대량해지위험 충격수준을 차등화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세칙 개정사항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대량해지위험 충격수준 차등화 등 일부 개정사항은 올해 12월 말 결산부터 적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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