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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유사 계약 확인 후 보험 가입 가능

보험계약 비교 안내 시스템 연내 구축
설계사가 가입 정보 확인 후 비교 안내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보험업계가 신용정보원과 부당 승환계약 방지를 위한 ‘비교안내시스템’을 구축했다. 따라서 새로운 계약 청약 시 신용정보원에 집중된 계약정보를 조회해 보험설계사가 비교안내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지난 25일 내년부터 유사 기존계약에 대한 비료안내를 통해 부당 승환계약에 따른 소비자 피해 예방에 나선다고 밝혔다.

 

그간 보험계약자는 다른 보험사에 이미 가입한 유사계약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 이로 인해 중복보험 체결 등 소비자 피해로 이어진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보험업계는 신용정보원과 부당 승환계약 방지를 위한 ‘비교안내시스템’을 구축하고 신용정보원에 계약정보를 조회에 비교 안내할 방침을 내놓았다.

 

보험업계는 신용정보원과 연내에 시스템 연계 작업을 마무리 할 예정이며, 유사한 새 계약을 체결해 발생하는 금전적 손실, 보장기간 단절 등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당 승환계약으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보험계약을 선택 가입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IBK연금보험 등 연금보험만 취급하는 일부 단종보험사는 신용정보원과 전용회선 신설 등을 거쳐 내년 초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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