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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검사·추적관찰은 보험 가입 '고지의무'에 미포함

금감원, 소비자에 불리한 보험약관 개선…올해 4월부터 시행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감독원은 2일 암 진단시점 및 진단방법, 병리진단 예외사례 등 소비자에게 불리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보험약관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부분의 보험상품은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에 '최근 1년 이내 추가검사(재검사) 여부'를 포함하고 있지만, 병증 변화나 특별한 치료 없이 정기적으로 받는 건강검진 또는 추적관찰에 대해선 고지 의무 여부가 그간 불분명했다.

 

금감원은 관련 세칙을 개정해 병증에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시행되는 정기 검사나 추적관찰은 추가검사에 해당하지 않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외에도 5년간 추가검사 또는 치료가 필요하지 않았거나 병증이 악화하지 않고 유지된 경우 부담보가 해제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또 보험사가 이차성 암진단 시점을 원발 암진단 시점으로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못하도록 원발부위 기준조항을 명확히 한다.

 

현재 갑상선암 진단은 미세침흡인 조직검사 및 세포검사로 가능하지만, 일부 약관은 미세침흡인 조직검사만을 인정하는데 세포검사도 반드시 포함되도록 약관이 개선된다.

 

일부 간편심사보험의 경우 '3개월 이내 질병 진단·의심 소견'이 고지의무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질병 진단이나 의심소견을 받은 환자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나, 보험금 청구 시 진단이나 의심소견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을 부지급하는 사례가 있었다.

 

금감원은 간편심사보험에서 3개월 이내 질병 진단·의심 소견을 고지 의무 사항에 필수적으로 포함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이들 약관에 대해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를 통해 보험사 자율적으로 약관을 개선하도록 하고, 4월부터 시행하게 할 예정"이라며, "기존 약관을 명확히 한 개선내용에 대해서는 이전 계약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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