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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상폐기업 4분의 1…감사의견 등 결산 관련 사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거래소는 최근 5년간 상장폐지 기업 네 곳 중 한 곳이 감사의견 등 결산 관련 사유로 상장폐지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6일 밝혔다.

 

상장기업이 사업보고서 공개 의무를 불성실하게 이행할 경우 상장폐지 단계에 이를 수 있다.

 

6일 한국거래소가 공개한 ‘2023 사업연도 결산 관련 시장참가자 유의사항 안내’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상장폐지된 기업은 총 175개사였다.

 

이 중 42개(24%)가 감사의견 비적정, 사업보고서 미제출 등 결산 관련 사유로 상장폐지됐다.

 

감사의견 비적정을 받은 기업은 38개, 사업보고서 미제출은 4개였다.

 

지난해 상장폐지된 기업은 전체의 16.3%로 2022년(25.0%)보다 줄었다.

 

감사보고서는 투자 판단에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으며, 시장 조치를 수반할 수 있으므로 주주총회 1주 전까지는 주주에게 감사보고서·사업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

 

상장법인은 주주총회 개최 및 사외이사 겸직 제한, 상근감사 선임·감사위원회 설치 관련 거래소 가이드라인 등을 숙지하고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한국거래소 측은 “결산 시기에는 투자 관련 중요 공시가 집중되고 상장폐지 등 중요한 시장 조치가 수반돼 예상치 못한 투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경영 안정성이 미흡하거나 재무 상태가 좋지 않은 기업에 투자할 경우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상장법인 감사보고서 제출 현황은 한국거래소 홈페이지(www.krx.co.kr), 상장공시시스템(kind.krx.c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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