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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없는 영구채, 자본으로도 봐…회계기준원, 20일 포럼

IASB 공개초안 ‘자본특성 있는 금융상품’ 주제로 포럼 열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만기가 없는 채권인 영구채(永久債, perpetual bond)는 채무가 아닌 자본으로 회계처리 할 수 있다.
 

영구채 발행인은 채권 이자를 영원히 지불하며, 원금을 상환할 필요가 없으며, 현금 흐름은 영구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한국회계기준원(이한상 원장)은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FKI타워(한국경제인협회) 3층 에메랄드홀에서 IASB 공개초안 ‘자본의 특성이 있는 금융상품’을 주제로 온‧오프 KAI 포럼을 개최한다"며 16일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포럼에서는 상장기업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금융상품의 부채와 자본 분류에 대한 IASB 공개초안을 소개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토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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