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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 업체 금형제조 기술 빼돌린 정광테크 제재

금형 도면 제공받은 뒤 다른 업체에 넘겨 '저가 양산' 의뢰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업체에서 받은 도면을 다른 업체에 넘겨 기술을 유용한 정광테크에 대해 제재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18일 정광테크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천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자동차 엔진 관련 부품 제조업체인 정광테크는 2019년 9월 수급사업자 A사에 자동차부품 제조에 필요한 시작금형의 제조를 의뢰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도면을 제공받았다.

 

시작금형은 특정 부품 양산 이전에 시제품을 소량 생산하기 위한 금형이다. 생산자는 시작금형을 토대로 양산금형을 만들어 실제 제품을 생산한다.

 

정광테크는 이후 A사에서 받은 도면을 다른 금형제조 업체에 전달했고, 더 낮은 금액으로 양산 금형을 제작해달라고 의뢰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정광테크가 생산비용을 낮출 목적으로 수급사업자의 도면을 제삼자에게 무단 유출했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금형업계의 불공정하도급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금형 제조업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기술 유용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하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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