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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화재, 치매·간병 보험료 '납입유예' 민생안정특약 출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흥국화재는 치매·간병 보험료 납입을 1년간 유예할 수 있는 '민생안정특약'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2일 흥국화재에 따르면 민생안정특약은 정부와 보험업권이 작년부터 공동으로 추진해온 상생금융의 일환이다.

 

흥국화재는 '흥Good 모두 담은 123치매보험'과 '흥Good 내일이 든든한 간편간병치매보험'에 민생안정특약을 탑재했다.

 

특약은 이달 1일 가입자부터 적용되며 가입 후 1년이 지난 시점에 실직(실업급여 대상자), 3대 중대질병(암·뇌졸중·급성심근경색), 출산·육아휴직 등 소득단절이 발생할 경우 보험료 납입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유예기간은 1년이고, 해당 기간 보험료를 내지 않더라도 보장은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

 

흥국화재 관계자는 "민생안정특약을 더 많은 상품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도 고려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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