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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흥국화재에 GA 불완전판매 등 3건 개선 요구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흥국화재가 법인보험대리점(GA)의 불완전판매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금융당국으로부터 개선 요구 제재를 받았다.


20일 금융감독원은 흥국화재에 보험상품 완전판매 여부에 대한 사후관리 미흡, 치매보험 대리청구인 지정 제도의 부실 운영 등의 내용의 '개선사항' 3건을 부과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흥국화재는 우선 GA 채널 불완전판매 관리가 미흡했다. 2021년 상반기 불완전판매비율은 2018년 이후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손해보험사 평균(0.03%) 대비 높은 수준이다.

이런데도 흥국화재는 GA사업부와 GA지점장의 성과지표(KPI)에 불완전판매비율을 반영하지 않거나 포함된 경우에도 미미하게 반영돼왔다. 오히려 판매성과 위주로 KPI를 구성해 불완전판매 유인을 높였다.

금감원은 "GA 채널 불완전판매 관리를 위해 GA사업부 등의 KPI에 불완전 판매비율을 적절히 반영하는 등 추가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업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완전판매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사후관리도 부족했다. 보험계약 설명의무 준수 등 완전판매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발견되면 사후관리에 돌입해야 하는데, 흥국화재는 이에 대한 업무 분장과 업무처리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았다.

또, 치매보험 대리청구인 지정제도도 미흡하게 운영했다. 흥국화재는 치매 발생에 대비해 보험금을 대신 청구하는 사람을 미리 지정하도록 하는 치매보험 '지정대리청구인' 제도를 운영하면서, 대리청구인 미지정 계약의 보험금 청구 불능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대리청구인 미지정 사유에 대한 모집인 확인제도를 도입하고, 대리청구인 지정 활성화 대책을 추진하는 등 치매보험 지정대리청구인 제도 관련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업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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