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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보이스피싱’ 미온적 대처

통신사업자 ‘발신번호 조작 금지’ 준수 여부현장 점검 고작 1차례 실시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은행, 보험사, 검찰, 국세청 등의 실제 전화번호와 비슷한 번호를 이용한 보이스피싱이 날로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미래창조과학부 및 인터넷진흥원이 통신사업자들의 ‘발신번호 변작(變作,조작) 금지’ 준수 여부를 올해 고작 1차례(2업체)만 실시한 것으로 알려져 국민들의 금융사기 피해에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호준 의원(새정치민주연합/서울 중구)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발신번호 조작에 대한 관리 감독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근 국민들의 보이스피싱에 대한 예방과 주의가 강화되자 범죄조직들은 은행, 보험회사와 같은 금융기관이나 검찰, 국세청 같은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경우가 많고 비슷한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현혹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 발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만 피싱사기로 총 10,245건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피해액만도 992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피싱사기를 막기 위해 올해 4월11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시 ‘발신번호에 대한 조작(변작)’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미래창조과학부와 인터넷진흥원이 맡도록 하였다.

법 시행이후 SK텔레콤이나 KT 등의 ‘기간통신사업자’는 별도의 기술적 조치를 취하거나 절차를 마련하여 발신번호 조작을 방지하고 있으나, 기간통신사의 회선을 임차해 사용하는 ‘별정통신사업자’ 중 일부는 비용과 기술적 한계로 인해 발신번호 조작을 방지하는데 미흡한 실정이고, 보이스피싱 범죄조직들은 이러한 허점을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발신번호 조작을 막으면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하는데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일부 별정통신사를 통한 발신번호 조작을 지속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음에도 감독기관인 미래부와 인터넷진흥원은 세부규정 마련을 이유로 지난 4월 법 시행이후 고작 1차례 현장 점검만을 시행했을 뿐이다.

더구나 현장 점검에서 한 통신업체는 특정인에 대해 수차례 발신 전화번호를 변경해 주는가 하면, 또 다른 업체는 승인 서류도 없이 발신번호를 변경하는 등 등 발신번호 관리에 큰 허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에도 미래부와 인터넷진흥원은 아직 아무런 대응조치가 없는 상황이다.

정호준 의원은 “피싱사기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액이 연간 2천억 원이 넘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밝히고 “국민들을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범죄예방 홍보와 더불어 범죄조직 들이 주로 이용하는 통신서비스의 허점에 대한 관리 감독이 철저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와 인터넷진흥원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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