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민규 삼정회계법인 부대표(사진)가 5일 “책무구조도 도입은 단순한 임원의 책임을 정리한 문서가 아니라 금융사 내부통제 회색영역을 최소화하고, 점검항목 및 자체점검 등이 실질적으로 개선되는 수단”이라고 말했다.
김 부대표는 이날 오후 2시 개최한 한국감사인연합회 제15회 감사인 정책세미나에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제도와 감독 방향 및 가이드라인 개정사항’에 대해 발표했다.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제도를 도입하고, 단계적 확대 및 의무공시를 추진하고 있다.
한국 상장기업들은 지배구조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낮은 가치 평가를 받고 있는데, 한국 ESG 기준원 2016년 기업지배구조 평가 결과에 따르면, 코스피 상장사 중 매우우수 및 양호 평가는 22.7%인 반면, 보통 및 취약은 73.3%에 달했다. 매우 취약도 3.9%나 됐다.
정부는 낮은 기업신뢰도 제고를 위해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및 의무공시를 추진하고 있다.
보고서 작성에 있어 정부는 아직 권고, 계도 정도로 일단 제도 정착에 주력하는 모습인데, 사후관리 과정에서 잘못 공시한 게 적발될 경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보고서 작성 지표의 선두로서 주주를 배치하고, 이사회, 감사기구를 다음 순번인데, 이는 지분율과 관계없이 모든 주주의 이익에 부합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투명한 경영 결정 결과가 뒷받침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이러한 지배구조와 관련 가장 뜨거운 이슈는 금융사 책무구조도다.
금융산업은 다른 산업과 달리 규제가 많은 데 사회에 미치는 여파가 대단히 큰 데다, 고객돈을 운용한다는 점에서 매우 높은 준법수준과 절차를 요구받기 때문이다.
책무구조도란 만일 어떤 위법사례가 터졌을 경우 그 책임을 담당 실무자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해당 영역을 관리하는 관리자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것으로, 해당 관리자는 자신의 책무 영역에서 사고가 터지지 않도록 엄중한 관리의무를 지게 된다.
예를 들어 이사회, 대표이사, 임원들이 각각의 책무를 부여받게 되는데 이와 관련해 임원 처벌을 통해 경영을 위축하고, 정작 실질적 내부통제 거버넌스 개선효과는 미미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김 부대표는 이에 대해 오해라며 책무구조도가 정상적으로 작성, 가동하면 내부통제 회색 영역을 최소화하는 수단으로 작동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내부통제기준 상 ‘겸직’ 관련 기준 마련 및 우선적 점검 책임은 인사임원 등 겸직규정 소관 임원에게 부여하고, 준법부서에서는 겸직 등에 대한 사전 적정성 점검과 인사부서의 겸직 관련 책무의 운영상황을 점검하게 된다.
이렇게 하면 오히려 소관 임원의 책임이 명확화돼 서로 해야 할 일, 책임질 일 구분이 명확하게 돼 자기 영역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통제가 강화된다는 뜻이다.
정부는 내규 역시 소관 임원이 만드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는 입장인데, 규제 변경에 대한 주관부서 정의 등의 업무는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책무구조도는 그저 기존과 크게 다르지 않은 비 실효적 모니터링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책무구조도와 책무관리 매뉴얼은 효율적 점검 수단이며, 임원의 상당한 주의의무 준수 관련 항목과 책무관리 매뉴얼 항목은 점검 항목으로 대체 가능하다고 전했다.
책무구조도가 내부통제 점검 및 모니터링 업무를 실질적으로 개선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내부통제 점검항목 개선과 병행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대표는 프로젝트 기간 내 준법체크리스트 및 자점감사 항목 등의 개선을 병행하면 실질적 개선을 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한 마디로 말해 책무구조도는 그 자체로 유용한 수단이지만, 그 수단을 잘 사용하면 개선효과 체감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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