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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6단체 상근부회장, 정부·국회 기업 규제 법안 추진에 우려

한경협 등 경제 6단체 "상법 개정 등 추진 시 기업 가치 훼손 및 코리아 디스카운트 심화 예상"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 상근부회장들이 상법 개정 등 정부·국회가 추진 중인 기업규제 강화 법안에 우려를 표했다.

 

6일 한경협 등 경제 6단체 상근부회장들은 서울에서 조찬 모임을 갖고 정부·국회 등이 추진 중이 기업 규제 법안이 기업 가치 훼손과 이에 따른 코리아 디스카운트 심화 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 6단체에 따르면 지난 5월 30일 22대 국회 개원 이후 8월말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법 개정안은 총 18건이다. 이 가운데 14건은 기업 지배구조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함께 국회 정무위원회에는 상장회사 지배구조 규제를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상장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발의된 상황이다. 

 

경제 6단체 상근부회장들은 정부·국회의 기업 규제 법안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해당 법안이 실제 시행될 경우 외부 세력 및 글로벌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침해, 미약한 개미투자자 보호 효과 등이 예상된다고 꼬집었다.

 

또한 이들은 향후 기업 규제법안 대응에 긴밀히 협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기업 지배구조 규제 강화 방안에 대한 공동 건의서를 근시일 내 정부·국회에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경제 6단체 조찬 모임에는 김창범 상근부회장,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조상현 무협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 박양균 중견련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상법 개정을 통해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제 6단체는 “배임죄 고발 등 각종 소송이 남발돼 기업 경쟁력이 하락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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