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형준 기자)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이 희생자의 카카오톡 등 SNS 계정 접속권을 요구하고 있다. 고인의 지인들에게 빈소 소식을 알리기 위한 목적이다. 그러나 국내 IT 기업들은 고인의 계정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관련 기업들과 협의 중이다.
카카오는 고인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계정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네이버 역시 유족의 요청이 있더라도 계정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대신 회원 탈퇴 처리나 공개된 자료에 대한 백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해외 기업들은 디지털 유산 상속을 일부 보장하고 있어 국내 제도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싸이월드는 고인의 자료를 유족에게 상속할 수 있는 디지털 상속권 보호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그러나 사후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제기되며 논란이 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디지털 기록을 개인의 유산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조항이 마련되지 않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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